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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국금지 한인 1386명 … 한해 1천명 추방

by admin

아시안 입국 금지자 중 4% 차지 … 한인 거주자 체포는 감소세


지난 2일(화)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편 모(65)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딸 집을 방문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추방당하는 불상사를 겪었다.

입국심사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에게 “식당 운영으로 바쁜 딸을 도와 손자 손녀를 돌보기 위해 왔다”고 대답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영어가 미숙한 편 씨를 도와 한인 유학생이 통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루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편 씨는 이튿난 오후 1시 한국으로 추방됐다.

편 씨의 경우처럼 미국에 입국하려다 입국금지조치를 당하거나 추방된 한인이 매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이민서비스국(USCIS)과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17-2018)에 입국금지 조치를 당한 한인은 1386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3만 5880명의 아시안 중 약 4%에 해당한다.

2014-2015년에는 1670명, 2015-2016년에는 1757명, 2016-2017년에는 1513명이 입국금지조치로 추방됐다.

전체 입국금지 조치자 중 미국에 도착했지만 공항에서 입국 거부 조치를 받았거나, 추방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자진 출국 요청 등을 통해 미국을 떠난 한인은 916명이었다.
같은 이유로 미국을 떠난 한인은 2014-2015년 1241명, 2015-2016년 1186명, 2016-2017년 899명이었다.

반면, 미국내 한인을 대상으로 한 체포, 추방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추방단속팀(ERO)은 총 182명의 한인을 체포했다. 이는 2014-2015년(349명), 2015-2016년(255명), 2016-2017년(188명) 등 계속 줄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이민 재판 등을 통해 추방 명령을 받은 한인은 168명이었다. 이중 중범죄로 인한 추방은 80명, 이민 단속 등에 의한 비범죄(non criminal) 추방은 88명이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추방 재판에 회부됐어도 일정 요건 또는 자격을 갖췄다면 재판 초기 법원에 자진 출국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법원 승인을 받으면 추방 명령을 피하고 추방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며 “추방 사유에 대한 위법 행위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면 재입국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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