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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대출사기 혐의, 노아은행장 체포

by admin

하루만에 보석 석방 … 보석금 100만달러


한인 은행의 행장이 대출사기 혐의로 연방 당국에 체포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노아은행의 신응수(56·미국명 에드워드 신·사진) 행장이 지난달 29일(수)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 사기와 뇌물수수, 뇌물수수 모의, 횡령·착복 등 4가지 혐의로 연방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신 행장은 2009~2012년 SBA 7(a)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뉴욕과 뉴저지 지역 스몰비즈니스 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브로커 A씨가 받은 커미션의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신 행장은 2011년 4월 1일 은행을 통해 뉴저지 한 사업체에 500만 달러 규모의 SBA 대출승인을 해준 뒤 3만 7,500달러의 커미션을 A씨에게 전달하고 이를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금시킨 뒤 이중 2만 5,000달러를 챙긴 혐의다.

또 같은 수법으로 2011년 6월 3일에도 435만 달러의 SBA 대출을 승인해주고 4만 3,000달러를 커미션으로 받은 뒤 2만 달러를 챙겼으며, 2012년 4월 1일에도 155만 달러 SBA 대출 승인 후 7,875달러를 몰래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2012년 4월 17일에는 500만 달러 규모 SBA 대출에 대한 커미션 5만 달러 중 1만 달러를 착복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특히 신 행장은 자신이 재직 중인 노아은행을 통해 자신에게 지분이 있는 사업체에 SBA 대출을 받도록 해 SBA 규정을 위반하고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은행에 제출한 대출 신청서류에는 신 행장의 소유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이 사업체는 이후 2014년 10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결국 SBA에 61만 1,491달러의 손실을 안겼다.

신 행장은 또 2009년 5월 31일 뉴욕의 한 사업체에 100만 달러 SBA대출을 승인했는데, 이 사업체 역시 A씨와 신 행장의 부인, 제3자 등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이 사업체 계좌에서 15만 달러가 신 행장 부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됐다.

위 혐의들이 유죄로 선고될 경우 최대 3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노아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신 행장 개인과 관련된 문제로 은행과는 전혀 무관하며 은행은 어떠한 혐의나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응수 행장이 체포된 지 하루 만인 30일(목) 오후 뉴욕 맨해턴 소재 연방 뉴욕남부법원에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된 상태다.

보석금 100만달러가 책정된 신 행장은 1주일 내로 보증인 2명과 함께 현금 2만5,000달러를 법원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일단 풀려났다.

노아은행은 2010년 로얄아시안뱅크를 한인 투자자들이 매입하면서 출범한 자산 약 4억 달러 규모의 순수 한인자본 은행으로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등에 5개 지점을 두고 있고, 달라스에는 2016년부터 대출사무소(LPO)를 운영중이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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