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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 연장신청 서둘러야”

by admin

대법원 판결 앞둔 내년 상반기 이전에 재발급 필수 … 권리카드 배포중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강화로 이민자들의 이민정책 신뢰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많은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이 기간 연장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NAKASEC. 이하 나카섹)를 비롯한 한인 이민자 단체는 한인 DACA 수혜자들이 갱신 신청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지난 22일(월) 달라스를 방문한 나카섹 김정우 디렉터는, “내년 상반기에 있을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DACA 수혜여부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내년 DACA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수혜자라면 올해 연장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9월 다카 폐지를 결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주면서 의회에 대체 입법을 요청했으나 협상은 공전하고 있고, 이후 DACA 폐지 정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에 따른 적법성을 2020년 여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에서 DACA 수혜자가 두번 째로 많은 텍사스 주는 DACA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일부 한인 DACA 수혜자들이 갱신청을 빌미로 이민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 DACA 갱신은 별다른 문제없이 승인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DACA 수혜자들이 제때 기한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실제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정우 디렉터는 “DACA 수혜자격 만료 120~150일 전에 이민국이 보내던 재발급 통지서 발송이 중단돼 한인 수혜자들이 연장 신청을 놓칠 수도 있다”며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서 작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에서는 DACA 수혜자들의 서류작업 지원과 재정협조가 필요한 신청인의 갱신비용(495달러)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전방위로 압박해오고 있는 불체자 단속에 대비해 추방전문 변호사 연결 등 법률적인 지원혜택도 실시하고 있다.

“불시에 체포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숙지할 것”을 강조하며 ‘권리요구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닐 것을 권고했다.

휴대가 간편한 명함 크기의 권리요구 카드에는 이민국 체포시 △묵비권 행사 △변호사 선임 △서명 거부 등의 법적권리 내용이 영문과 한국어로 기입돼 있으며, 추방 재판에 대비해 법률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 전화번호(844-500-3222)가 적혀 있다.

권리요구카드는 달라스 한인문화센터(11500 N Stemmons Fwy. Dallas) 입구에 상시배치,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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