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K
- 교단 재판국 “청빙 결의 위법”
한국의 대표적 대형교회 중 하나인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나왔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한국시간)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는 재판국원 15명 중 14명이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명성교회는 지난 2017년 3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해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에서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승인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해석상 논란이 된 부분은 ‘은퇴하는’이라는 문구였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의 은퇴 시점인 지난 2015년에서 2년이 지난 후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