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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들고 월마트 입장, “무기소지 권리 실험이었다”

by admin
  • 라이플총 소지했지만 발사는 안 해
  • 검찰은 테러 위협 혐의로 기소

방탄복을 입고 총기를 든 채 미국 미주리주의 한 월마트로 들어가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남성이 ‘무기 소지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지 “사회적 실험”(social experiment)을 하려 했다고 밝혔다.

10일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검찰은 드미트리 안드레이첸코(20)를 테러 위협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지난 8일 방탄복을 입은 채 장전된 라이플총과 권총을 들고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의 월마트로 들어갔다. 

텍사스주 엘패소의 월마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2명이 사망한 지 닷새만이었다. 이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진 시민들이 대피하며 일대 혼란이 일었다. 

안드레이첸코는 실제로 총을 발사하지는 않았으며 무장한 비번 소방관에게 저지당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그린 카운티의 검사인 댄 패터슨은 “미주리는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지만 무모하고 범죄적인 방식으로 개인이 다른 시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며 “안드레이첸코의 행동은 영화관에서 거짓으로 총을 발사해 공황 상태를 야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미주리주는 특별한 허가 없이 총기를 공개 소지할 수 있는 ‘오픈 캐리'(open carry)주다. 2017년에는 각 주가 정한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경찰 등 당국은 무조건 총기 관련 허가를 내줘야 하는 주가 됐다.

안드레이첸코는 “월마트가 수정헌법 2조를 존중하는지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총기 찬성론자들은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시한 수정헌법 2조가 총기 소지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최근의 총격과 흉기난동 사건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방탄복과 라이플총을 샀다고 말했다. 월마트는 앞으로 모든 지점에서 안드레이첸코의 입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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