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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때 신원조회 무심코 했다간 ‘곤욕’

by admin
  • 범죄기록 등 알고싶으면 반드시 당사자 서명 필요…의료기록은 열람 금지
  • 한인업주들 인식 낮은 편…최근 소송 사례 잇달아

“직원의 백그라운드 체크, 꼭 동의 받아야 하나요?”

채용 시 또는 직원 채용 후 실시하는 각종 백그라운드 체크(background check·신원조회)를 할 때 동의서 없이 조사하다 곤경에 처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구직자와 직원의 과거 조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인 관련 법조계에 따르면 한인 업주들이 구직희망자나 직원의 신용평가, 신원조회 등 배경조사 시 당사자의 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진행하다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한인 노동법 변호사는 “한인 업주들이 대부분 노동 관련 법규가 채용 후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만 적용된다고 생각해 구직희망자나 직원들의 배경 조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소송 등 법적인 문제도 야기할 수 있고 비용이나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조회 시 동의서를 받지 않아 소송을 당하는 사례는 비단 한인 업주들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주류 대기업들도 신원조회 때 동의서를 받지 않아 집단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CBS 머니워치에 따르면 ‘아마존’이나 ‘타겟’, ‘웰스파고’ 등 주요 대기업들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동의서 없이 신원조회를 해 집단 소송을 당했으며 소송 합의금만 지난 10년간 3억2,500만달러에 이른다.

업주들의 입장에서 직원 채용 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범죄기록 소지 여부다. 업주는 직원의 범죄기록이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2년 이상 된 마리화나 관련 기소 사실과 미성년자의 범죄 기록은 절대로 열람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범죄기록 이외에도 크레딧 관련 정보, 종업원상해보험 기록, 학력. 운전 경력 등 다양한 신원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업주는 구직희망자의 이전 고용주, 친구, 이웃들에게 구직희망자의 성격이나 평판, 생활방식 등에 대해 물어보고 조회할 수 있다.

단, 구직희망자와 직원의 의료 기록은 업주가 볼 수 없는 비밀 사항으로 보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 연방건강정보법(HIPAA)과 가주의학정보법(CCMIA)에 의하면 구직희망자들의 의료 정보는 비밀로 간주돼 공개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문제는 신원조회 시 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진행하는 데서 발생한다. 특히 신원조회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대행사 역시 구직희망자나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는 게 한인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각종 신원조회를 할 때는 문서로 작성한 동의서를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분위기인 점을 감안하면 신원조회는 사전에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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