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액 1,000달러 초과할 때 추정세 납부해야
▶ 매년 4회로 나눠 지불, 벌금 3~4% 될 수도
연방 국세청(IRS)은 자영업자 등 미리 세금을 예측해 세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추정세를 납부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13일 국세청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 자영업자, 일부 임금 근로자 등은 2019년 세금 보고서 제출 시 납부 세액이 1,0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정세를 납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원칙인데 급여를 받고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고용주가 매달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추정세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스몰 비즈니스 업주나 자영업자, 동업자, 소규모 법인(S-corp)주주, 단독 경영주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기별 추정세를 납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 때 내야 할 세금이 1,000달러 미만일 때는 벌금을 물지 않는다.
고용인으로부터 소득의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납세자들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주에게 새로운 양식의 W-4를 제출해 월급에서 더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 하도록 요청할 경우 추정세를 내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IRS는 설명했다.
법인자격으로 신고할 경우, 세금보고서 제출 시 납부세액이 5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법인의 추정세를 납부해야 된다.
추정세를 산출하려면 해당 연도의 예상 총 소득, 과세 소득, 세금, 공제액 및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전년도 소득이 부부합산 신고 시 15만달러 이상이였다면, 올해의 추정세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의 110%를 올해에 납부해야 된다. 만일 소득이 15만달러 이하라면, 전년도 세금의 100% 이거나 올해의 세금 90%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납부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추정세를 산출할 때 양식 1040-ES (Form 1040-ES)를 사용하며 법인이 추정세를 산출할 때에는 양식 1120-W (Form 1120-W)를 사용하면 된다.
추정세 납부는 일년에 4회로 올해 추정세 납부 시기는 9월 16일과 2020년 1월 15일이다. 각 납부기간의 납기일까지 충분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은 납부하지 못한 세금의 약3~4% 정도가 된다고 IRS는 밝혔다.
납세자들은 추정세를 ▲은행 계좌에서 직접 지불하거나 ▲신용 카드 또는 데빗카드로 지불하거나 ▲국세청으로 체크를 보내는 방식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