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경제뉴스 ‘오피오이드’ 남용 책임, 존슨 앤 존슨 ‘5억7천만달러’ 배상

‘오피오이드’ 남용 책임, 존슨 앤 존슨 ‘5억7천만달러’ 배상

by admin

연방 법원이 제약사 존슨 앤 존슨에 대해 아편계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에 책임이 있다며 5억7,2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CNN 등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클리블랜드 카운티 법원의 사드 보크먼 판사는 이날 존슨 앤 존슨이 오클라호마주의 오피오이드 위기를 부채질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하고, 이 약품의 확산으로 오클라호마주와 그 주민들에게 초래한 황폐함을 치유하도록 존슨 앤 존슨이 5억7,200만 달러를 내도록 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기념비적인 판결은 수년간 오피오이드를 후하게 조제한 후유증에 대해 제약사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오피오이드는 미국에서 90년대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전국적으로 약물 과용에 의한 사망과 중독의 확산을 낳았다.

오클라호마주 마이크 헌터 검찰총장은 지난 2017년 존슨 앤 존슨과 퍼듀, 테바 등 3대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오클라호마주는 소장에서 2000년 이후 이 약의 과용으로 사망한 주민이 6,000명이 넘고, 2017년에는 약국에서 조제된 오피오이드 처방이 시간당 479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Leave a Comment

Copyright ⓒ KoreaTimesTX

http://koreatimestx.com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