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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수혜 여부 본인이 기입

by admin
  • 영주권·비자 신청양식 변경


연방 이민당국이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 제한 정책과 관련, 신청 서류양식 변경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전문 이미그레이션로닷컴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비이민비자 갱신 및 연장 신청서(I-539)양식에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비자신청자가 스스로 기입하도록 변경하는 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또 취업비자청원서(I-129)에도 지난 36개월간 12개월 이상 공적 부조를 받은 적이 없는지 기입하도록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변경된 신청서류 양식은 공적 부조 개정안 시행 직후인 10월16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공적부조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12개월 이상 공적부조 수혜를 1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 기각 사유가 된다. 또한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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