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로컬뉴스 주요 이민서류 양식, 23일부터 변경

주요 이민서류 양식, 23일부터 변경

by admin

오는 23일부터 주요 이민 신청 양식이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는 9월23일부터 지난 7월15일부로 개정된 신체검사 보고양식’(I-693)을 이용해야 한다.

I-693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특정 국가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 신분’(TPS) 신청서와 입국금지 유예 신청서(I-601)도 지난 3일부로 개정된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9월22일까지는 현재 양식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개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서승재 기자>

관련기사

Leave a Comment

Copyright ⓒ KoreaTimesTX

http://koreatimestx.com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