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몰 비즈니스·자영업자 등
연방 국세청(IRS)은 올해 3분기 추정세 해당 납세자들이 오는 16일까지 납부를 완료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10일 IRS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 자영업자, 일부 임금 근로자 등은 2019년 세금 보고서 제출 시 납부 세액이 1,0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정세를 납부해야하는 가운데 3분기 추정세 마감일은 오는 16일이라고 밝혔다.
IRS에 따르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원칙인데 급여를 받고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고용주가 매달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추정세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스몰 비즈니스 업주나 자영업자, 동업자, 소규모 법인(S-corp)주주, 단독 경영주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기별 추정세를 납부해야 된다.
추정세를 산출하려면 해당 연도의 예상 총 소득, 과세 소득, 세금, 공제액 및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전년도 소득이 부부합산 신고 시 15만달러 이상이었다면, 올해 추정세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의 110%를 올해에 납부해야 된다. 만일 소득이 15만달러 이하라면, 전년도 세금의 100% 이거나 올해의 세금 90%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납부하면 된다.
한편 4분기 추정세 마감일은 2020년 1월 15일이다. 각 납부기간의 납기일까지 충분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은 납부하지 못한 세금의 약3~4% 정도가 된다고 IRS는 밝혔다. 추정세 계산과 납부의 경우 공인회계사(IRS)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