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추방 명령 자체는 영주권을 받은 수 없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추방 명령을 받은 케이스라도 추방명령을 받은 뒤 미국을 아직 떠나지 않았고, 예를 들어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거나 시민권자 성년 자녀의 초청 같은 영주권 신청 조건을 갖추고 있고, 추방명령을 제외한 다른 영주권을 받지 못할 사유가 없다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추방명령을 받은 뒤, 미국을 떠났다가 비정상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길이 없다.
신청 방법은 추방명령을 받은 영주권 신청자의 입국 절차에 따라서 다르다.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법상으로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arriving alien) 신분일 경우, 영주권은 반드시 USCIS에 접수를 해야 한다. 즉 미국을 입국한 사람이 가입국(parole)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신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USCIS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입국한 사람은 설사 추방 명령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USCIS가 그 외국인 신분자의 영주권 심사 관할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추방명령이 나와 있는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면, USCIS가 영주권을 받기 전 ICE가 추방명령이 나와 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추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추방 명령이 나와 있는 케이스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방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첫째 ICE에 추방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ICE에 I-246을 접수해야 하는데, 승인되면, 1년간 추방이 정지된다. 이 추방 정지는 그 후 매년 1년씩 연장 가능하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USCIS측 변호사에게 추방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는 신청을 이민판사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해야 하고, 함께 재심신청(joint motion to reopen)을 접수할 수 있어야 한다. VAWA 케이스가 아니면 재심신청은 추방명령이 내려진 후 90일안에 해야 한다.
그러나 ICE 검사측과 함께 하는 재심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재심신청을 허가 받으려면, 첫째 추방재판 당시에는 구제책이 없었으나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겼고, ICE 검사측이 재량권을 행사할만한 가치 있는 케이스라야 한다.
한편 영주권 신청을 한 뒤, 가입국을 통해서 해외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 영주권이 거부된 케이스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한 뒤 가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 여행을 했다가 입국했으나 나중에 거부된 케이스의 경우 관할권이 이민판사에게 있다.
그러나 추방 재판 과정에서 출석하지 않아서 궐석 재판으로 추방 명령이 나온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궐석 재판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는 10년동안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추방명령이 나온 날로 부터 10년이 지나야 영주권 신청을 해 볼 수 있다.
정상적으로 입국했다가 나중에 추방 명령을 받은 케이스의 영주권 신청은 이민판사가 그 관할권을 갖는다. 이 경우 영주권 신청의 토대가 되는 가족이민 청원서(I-130)와 취업이민 청원서(I-140)는 USCIS에 신청하더라도, 마지막 영주권 청원서(I-485)는 이민판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민판사가 스스로 추방명령 나온 케이스를 다시 열 수도 있다. 이민법원이 스스로 케이스를 여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처럼 현실성이 별로 없는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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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