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해군 통영함 납품비리 관련
뉴저지 한인 부부가 한국 해군 통영함 납품비리 관련해 한국정부로부터 7,500만달러 규모의 환수 소송을 당했다.
한국 방위사업청(DAPA·이하 방사청)는 지난 23일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 거주하는 한인 무기 거래상 강모씨 부부와 자녀, 무기 납품업체 GMB USA, 하켄코, 프라이머시 엔지니어링, DBNJW 등을 상대로 약 7,550만달러 환수를 요구하는 소장을 뉴저지주법원에 제출했다.
소장 등에 따르면 강씨 가족이 설립한 무기 납품업체 하켄코와 GMB는 2009~2011년 사이 한국 방사청과 해군 통영함·소해함 등에 각각 음파탐지기와 기뢰 제거 장비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3년 불량 및 부실 장비가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같은 사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통영함이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강씨는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한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고 지난 2016년 11월 출소했다.
그러나 강씨의 납품 비리가 드러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방사청이 강씨에게 대금으로 지급한 한국 국민의 막대한 세금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강씨가 납품업체들을 폐업시켰고, 자신 명의의 자산을 은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방사청의 주장이다.
방사청은 소장에서 “강씨가 자신 가족의 재산을 계획적으로 은닉했다”며 “비리에 연루된 하캔코와 GMB 등을 폐업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프라이머시라는 새로운 업체를 설립했다”며 기존 회사의 자산을 이전해 세운 업체 프라이머시 등이 손실액을 갚아야 한다고 주법원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