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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입학 차별 안했다’ 법원, 하버드 손 들어줘

by reporter

하버드대가 입학 심사에서 아시아계 지원자들을 차별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차별이 아니다”라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의 앨리슨 데일 버로우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의도적인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하버드대의 입학 사정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부합하고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 측은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지원자의 개인적 특성 점수를 지속해서 낮게 매겨 입학 기회를 줄이고 조직적으로 차별을 행사하고 있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SFFA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혀 이번 소송은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FFA는 2013년 하버드대의 자체 조사에서 학업성적만 고려하면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비율은 43%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아시아계 재학생 비율이 18% 정도에 머문 것은 이같은 차별 때문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하버드대 측은 인종은 여러 고려 요인 중 하나일 뿐이며 학생의 입학 기회를 높이는 긍정적인 방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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