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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들 더 이상 피해 안 당하게 국적법 개정”

by reporter

▶ 미주지역 한인회장들 선천적 복수국적 개선
▶ 국회상대 로비 전력

“이번에는 반드시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을 위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개정을 위해 미주지역 한인회장들이 한국 정계를 상대로 열정적인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계한인회장 대회에 참가했던 미주 지역별 한인회장들은 이번에는 선천적 복수국정 개정에 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로 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야 가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로라 전 회장 등 미주지역 한인회장들은 세계한인회장대회 폐막 이후에도 귀국을 미룬 채 한국에 남아 여야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며, 선천적복수국적 개정법률안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인회장들은 현재까지 정세균, 이종걸, 심재권, 안민석, 김경협, 전해철, 박지원, 김도읍, 송기헌, 정점식 의원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7일 이종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천적복수국적 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 1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정식 상정돼 심의 중이다.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운동은 지난 2017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법사위의 정식 심의까지 올라온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인회장단은 법사위 내에서도 이 법안 심의를 담당하는 제 1소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의원들을 포함해 여야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며,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사례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개정안 내용은 ▲해외출생, 해외거주 선천적복수국적자들이 국적이탈을 제때 하기 어려운 현지 여건으로 현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국적이탈을 하지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법무부 산하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국적이탈을 허가하도록 한다 ▲국적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자녀를 낳을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라고 한국 국적자이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게다가 18세가 되기 전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한인 2세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 의무가 부여되고 국적이탈이 금지된다.
관련법을 몰라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인 2세들이 사관학교 입학이나 군 보직 부여, 연방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회장단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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