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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2천불’

by admin
  • 처벌 강화로 마스크 착용 강제


어스틴 시가 마스크 미착용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어스틴 시의회는 9일(목) 코로나19 보건안전 예방조치를 시행하는 조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행 개정안으로 어스틴에서는 사업체에서 얼굴 가리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체는 민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개인에게는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스틴 시의회 앤 키친(Ann Kitchen) 의원은 “우리가 투표하는 것은 새로운 조례가 아니라 기존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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