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로컬뉴스 내 긴급 구제금, 언제 받나?…IRS 웹에서 ‘직접 확인’

내 긴급 구제금, 언제 받나?…IRS 웹에서 ‘직접 확인’

by admin
  • IRS 홈페이지에서 긴급 구제금 트래킹 가능
  • 재무부, 수요일까지 온라인 계좌 입금 완료
  • 2주 안으로 대부분 대상자에 구제금 전달


미연방국세청(IRS)가 코로나 19 경기부양안에 따른 긴급구제금 트래킹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16일(수)까지 미국 내 8천만명이 온라인 은행계정을 통해 긴급구제금을 받게 된다. 또한 2주 안으로 수여 대상자 대부분이 긴급구제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나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궁금증이 생긴다면 IRS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5일(수) 개설된 긴급구제금 트래킹 툴 https://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에서 긴급구제금을 받는 방법(수표 또는 은행입금)을 확인한 후, 은행입금일 경우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입금현황을 알 수 있다.

입금 은행정보나 우편주소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먼저 2019년 세금보고자는 입금정보를 바꿀 수 없다. 2019 세금보고 서류에 기입된 정보로 긴급 구제금이 입금된다.

2019년 세금보고를 미처 하지 못한 2018년 납세자 중 계좌정보나 우편주소가 바뀐 사람은 가급적 빨리 2019년 세금보고를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IRS에 입금정보를 변경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외 페이퍼 택스보고는 처리되지 않고 있다.

● [관련기사] 긴급 구제금 Q&A “누가 받나요?”


사회보장 퇴직자, 장애인(SSDI), 유족급여 수혜자 등 다양한 이유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불조건과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 https://www.irs.gov/coronavirus/non-filers-enter-payment-info-here도 별도로 마련됐다.

한편 연방정부는 2018년과 2019년 세금보고 내역에 따라 긴급구제금 대상자격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연소득 7만 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의 납세자는 1인당 1,200달러(부부 합산 2,400달러)의 수표를 받게 되며, 미성년자 자녀는 1인당 500달러가 지급된다.

연소득 9만 9천달러를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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