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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교실내 거리두기 ‘6피트→3피트’ 완화

by admin
  • 100% 마스크 착용시 전염 차이 없어
  • 교실 밖에서는 6피트 간격 유지
  • 책상 사이 투명쉴드도 권장 해제


연방질병예방센터(CDC)가 교실 안에서의 거리두기 간격을 6피트(1.8m)에서 3피트(약 0.9m)로 완화했다. 단,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여야만 한다.

CDC가 19일(금) 코로나 19 학교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정 권고안에 따르면 교실에서 모든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했을 경우 학생간 간격은 3피트만 떨어져도 된다.

CDC 로셸 왈렌스키(Rochelle Walensky) 국장은 “매사추세츠 CID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 교실 안에서 100% 모든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했을 경우 상호 간격이 6피트일 때나 3피트일때 같은 감염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교실 밖에서는 예외다. 학교 스포츠 행사, 모임, 카페테리아, 합창연습 등에서는 기존과 다름없이 6피트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CDC는 △학교 건물 안에서 성인-성인, 성인-학생이 함께 있을 경우 △학교 로비나 강당과 같은 공용공간 △식사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을 경우 △노래·대화·밴드연습·스포츠 관전·운동활동 등을 할 때 △교실 밖 모든 공용 공간에서는 6피트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셸 왈렌스키 국장은 “개정 권고안은 학교 교육의 안전한 재개방과 열린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증거에 기반한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가이드 라인은 다음과 같다.

– 플라스틱 투명 쉴드 등 책상간을 가로 막는 분리대 설치 권장을 해제한다.
– 학생과 교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방역 조치를 취했을 경우, 지역사회 확산이 심한 지역에서도 초등학교의 책상 사이는 최소 3피트 공간을 두면 된다.
– 지역사회 확산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간격을 3피트로 할 수 있다. 감염확산이 심하다면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져야 한다.
– 학교 로비, 카페테리아, 스포츠 행사, 모임, 합창단 등의 활동에서는 6피트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 교사와 다른 성인간의 간격은 6피트를 유지한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 되는 시점까지 ‘학교 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등교 재개 정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2일(화) 교사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이달 말까지 미국내 모든 교직원이 적어도 1회 이상의 백신 접종을 추진중이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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