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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세법

by admin

개정세법, 부양가족 많을수록 불리
인적 공제 사라졌지만 기본공제금 두배 가까이 늘어
Child Tax Credit,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자녀에게만 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추진해 2017년 말 연방의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이 2018년 세금보고부터 적용된다. 올해 4월 해야 하는 2018년 세금보고 부터 달라지는 셈이다.
올해 세금보고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본다.

◎ 기본공제액 상향조정
납세자는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 두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는다.
표준공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으로 공제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
2017년까지 독신자의 표준공제 금액은 6,350불, 기혼자는 12,700불이었다. 그러나 2018년 세금보고부터 독신자 표준공제 금액은 12,000불이 된다. 기혼자 표준공제 금액은 24,000불이다.
공제액수가 정해져 있는 표준공제와 달리 항목별 공제금액은 납세자마다 다르다.
항목별 공제는 대략 △의료비 △ 주정부나 지방정부 세금 △ 주택융자금 이자 △ 도난이나 재난으로 잃어버린 재산 △ 기부금 등 다섯 가지 항목을 전부 더한 금액이다.
위 다섯 가지 항목별 공제를 모두 더한 액수가 표준공제보다 적을 것 같다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 항목별 공제 대신 표준공제를 선택해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표준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5명 중 1명은 항목별 공제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더 이상 기부금 영수증 같은 서류를 모으는 데 힘을 쏟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 인적 공제 소멸
2017년까지는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배우자를 합해서 세금보고서에 포함되는 가족 한 명당 4,050불 규모의 인적공제를 해주었다.
예를 들어 가족이 10명이면 소득중에서 40,500불만큼 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냈던 것이다.
그러나 개정세법에서는 1명당 4,050불 규모로 공제를 해주었던 인적공제가 사라진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새로 바뀐 세법이 불리하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 새로운 법이 유리하다.
결혼한 부부는 두 명의 자녀까지는 새로운 세법이 유리하나, 자녀가 세 명인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다. 자녀가 네 명 혹은 그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운 법이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인적공제가 완전히 사라진 대신 부양가족 한 명당 500불씩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이 크레딧은 납세자와 납세자의 17세 미만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납세자의 17세 이상 자녀와, 납세자의 부모나 형제, 자매 등 납세자가 부양하는 가족에게 해당한다.
크레딧은 돈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크레딧 금액만큼 세금을 줄여준다. 부양가족이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경우에도 Tax ID 번호만 있으면 한 명당 500불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

◎ 오바마 케어 벌금
새로운 세법에 의하면, 기존 오바마케어로 인해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과되었던 벌금이 없어졌다.
하지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2019년부터다. 올해 보고하게 되는 2018년 세금보고까지는 이 벌금이 계속 부과된다.
벌금 규모는 현재 성인 일인당 695불 혹은 조정소득의 2.5% 중에서 큰 금액이다.

◎ 항목공제 _ 의료비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1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는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의료비에는 의료보험료도 포함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료비 전액을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7년과 2018년, 2년간은 납세자가 1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 중에 조정소득의 7.5%를 넘는 금액만 항목별 공제금액에 포함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조정소득이 10만 불인 납세자가 연간 1만 불의 의료비를 사용했다고 가정하자.
조정소득 10만 불의 7.5%는 7,500불이니까 1년간 의료비로 사용한 1만 불 중 7,500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인 2,500불이 항목별 공제금액에 합산된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본인의 조정소득의 10%를 넘는 의료비만 항목별 공제금액에 포함시키게 된다.
똑같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조정소득이 10만 불인 납세자가 1년 동안 총 사용한 의료비가 1만 불이라고 가정할 경우, 지출한 의료비와 조정소득의 10%의 액수가 모두 1만 불로 똑같아진다.
이 경우 조정소득의 10%인 1만 불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없기 때문에 이 납세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항목공제 _ 주택융자금 이자
이전 세법에 의하면, Main House나 Second House를 살 때 받은 융자금은 원금 100만 불에 해당되는 이자금액에 대해서 항목별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18 세금보고부터는 융자원금 75만 불까지에 대한 이자만 항목별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융자금은 100만 불까지에 대한 이자를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융자금으로 간주되려면 2017년 12월 15일 이전에 융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2월 15일 이전에 받은 주택융자를 그 이후에 재융자 받는 경우에도 기존 융자로 보아 100만 불까지에 대한 이자가 모두 공제된다.
그러나,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관련하여 가장 주의할 사항은 2018년부터 홈 에퀴티 론에 대한 이자금액 공제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2017년까지는 주택의 에퀴티를 담보로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원금 10만 불까지에 해당되는 이자에 대해서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홈 에퀴티에 대한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

◎ 항목공제 _ 기부금
2017년까지는 조정소득의 50%까지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조정소득의 60%까지 항목별 공제에 합산이 된다.
예를 들어 조정소득이 10만 불인 사람이 10만 불을 기부했다고 가정해보자. 2017년까지 이 사람은 기부금 10만 불 중에 조정소득의 50%인 5만불을 항목별 공제에 합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소득신고부터는 조정소득의 60%인 6만 불까지 항목별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 항목공제 _ 기타
2017년 세금보고까지는 도난을 당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손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허리케인이나 홍수 또는 산불이 발생했더라도, 연방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를 빼고는 재산을 잃거나 도둑맞은 경우에 손실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
또한 2017년까지는 세금보고하는데 사용한 비용과, 회사에서 보전받지 못한 업무 관련 비용을 항목별 공제에 포함시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런 공제가 모두 없어졌다.

◎ Child Tax Credit 두배 증가
Child Tax Credit은 17세가 안된 자녀를 둔 납세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2017년까지는 Child Tax Credit 중에 세금을 줄이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자녀 1명당 1,000불까지 돈으로 받을 수 있었다.
2018년부터는 자녀 한 명당 1,000불이었던 Child Tax Credit이 2,000불로 두 배 늘어났다. 이 크레딧을 받을 경우 먼저 부과된 세금액에서 받은 크레딧 액수만큼 빼고, 그래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자녀 한 명당 1,400불 한도 내에서 돈으로 돌려준다.
크레딧 자체도 두 배로 늘었고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400불이나 늘어난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2018년부터는 Child Tax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Social Security Number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녀가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이어야만 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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