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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한국전 종전선언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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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쟁 종식 촉구 조항 포함 국방수권법 수정안 가결
  • 미주 한인동포 운동 결실


이제껏 한반도 평화의 선결조건인 한국전쟁 종전에 대해 완강하게 입을 다물고 있던 미 의회가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가결시켜 미 의회 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는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조항이 포함된 결의 조항은 미국 연방하원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 2500)으로, 로 카나(Ro Khanna),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국방수권법 수정안(NDAA amendment 217)으로 제출된 법안은 7월 11일 하원 전체회의 구두 표결에서 가결됐다.

한국 전쟁 종식 관련 내용은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 종식 촉구다.

법안은 첫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며, 둘째 미국과 동맹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셋째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미국은 외교적 노력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 카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초당적인 노력으로 북과의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찾을 때가 왔다”며 북한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을 것임을 강조하며,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북과 불가침을 약속하고,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행정부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 말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추구하자는 결의를 전체회의에서 표결해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조항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꼭 66년 만에 미 연방 의회에서 정전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결의가 최초로 통과됐다는 뜻깊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

수정안이 통과된 뒤 로카나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촉구하는 역사적인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의의를 부여했다.

대북강경론이 우세한 미 연방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식으로 통한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한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것으로 의회 및 정치권 내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통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지난 2월 로 카나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공식 종식 결의안(H.Res.152)’ 지지 확산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HR 152’는 지난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하루 전에 캘리포니아의 로카나 의원이 제출한 한국 전쟁 종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으로 현재 36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태다.

이 결의안의 통과를 위해 미국 내 한인 단체들과 평화단체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 지역구 의원들에게 참여를 호소하고 미 의회를 방문하는 등 맹렬한 활동으로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현 미 연방의회의 회기가 끝나는 내년까지 1백 명 의원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과 ‘HR 152’를 주도한 로 카나 의원을 나서게 하는데 미주 한인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 카나 의원이 한반도 문제를 미 의회에서 공론화시킨 것은 Korea Peace Now라는 단체로 알려졌으며 Peace Treaty Now라는 재미한인 진보연대체도 이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하는 등 미주 한인동포단체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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