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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설명회, 큰 관심 속 진행

by admin

헤수스 라미네즈 달라스 이민국 홍보관이 직접 설명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시민권 취득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2일(금) 달라스 이민국 시민권 홍보 담당관이 직접 시민권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가 열렸다.

매주 H마트 열린문화센터에서 시민권 강좌를 개최하고 있는 한인경제인협회 진이 스미스 회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3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 시민권 취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날 강연을 진행한 달라스 이민국 헤수스 라미네즈 홍보관은 시민권 신청을 밟는 절차와 자격, 시험 및 인터뷰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시민권 신청자격.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이 경과해야 한다. 만일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사람에게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단, 최근 5년 내에 일반 영주권자의 경우 2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고, 시민권자 배우자인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미국에 살았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비와 영주권 앞뒤 사본이 필요하다. 한 번 신청으로 시민권 시험을 두차례 응시할 수 있다. 

시민권 획득에 앞서 한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민권 시험은 △역사 △읽기 △쓰기 △인터뷰로 진행된다. 

역사의 경우 100문항으로 정리된 문제 중 무작위로 10개를 추출해 문제를 내게 되며 이중 6개 이상을 답해야 통과된다.
읽기와 쓰기 시험은 각각 별개로 치러지지만 매우 간단한 3개의 문장이 주어진다는 점은 비슷하다. 틀려도 3번의 기회를 제공하고 3개 문제 중 1개만 맞춰도 통과하니 여유를 가지고 시험에 임해도 무방하다.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는 신청자의 서류를 가지고 진행된다. 신청서류에 적힌 내용, 즉 이름이나 직업, 결혼 유무 등을 묻고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답하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다.

한국어로 시험을 보거나 통역관을 대동할 수 있는 예외사항도 있다.

50세 이상이면서 영주권을 취득한지 20년이 됐거나, 5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지 15년이 됐다면 100문항 역사 시험을 한국어로 볼 수 있고, 통역관 대동이 가능하다.
또한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 취득시기가 20년이 넘었다면 한국어로 20문항만 공부해도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역시 통역과 함께 인터뷰에 임할 수 있다.

진이 스미스 회장의 무료 시민권 강의는 매주 금요일 2시-4시 캐롤튼 H마트 열린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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