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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코로나 검사, 공적부조 적용 안돼” … 영주권 신청자 ‘안심’

by admin
이민자 커뮤니티 “코로나 치료,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 될까 불안”
이민국 “코로나 검사 및 치료, 공적부조 적용에 부정적 영향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는 ‘공적부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민국이 발표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월 24일부터 접수되는 이민신청서류들에 대해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적용해 금지대상 공적부조를 합산해 12개월 동안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게 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돈이 없거나 아픈 사람들이 미국의 재정복지혜택을 누릴 경우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연장 등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푸드 스탬프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 케이드, 주택 보조 등 공적 부조를 이용한 사람들의 영주권을 기각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민국은 최근 ‘코로나 19’와 관련된 검사나 치료는 공적부조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연방이민국은 “USCIS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증상(열, 기침, 호흡곤란)을 지녔다면,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예방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이라며 “이러한 치료나 예방 서비스는 향후 공적부조 적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민국의 이러한 발표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성된 불안감 때문이다. 전국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공적부조 적용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코로나 19 증상이 발현되어도 치료나 검사를 받기를 두려워한다는 우려가 커진 바 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수석 정책분석가인 에이미 카프진스키(Amy Kapczynski) 예일대 로스쿨 법학교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거나 공공보건 당국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일을 두려워 한다면 그들은 지역사회에 훨씬 더 위험을 끼치게 된다”며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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