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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대학교수 연합, ‘틱톡 금지’ 규제에 주정부 소송

by admin

KEY POINTS

  • 텍사스, 지난 2월 ‘안보’ 이유로 공적 영역 틱톡사용 금지
  • 소송 “언론과 표현 자유 막은 수정헌법 1조 위반”
  • 틱톡금지 규제로 소셜 미디어 연구 프로젝트 중단

지난 2월 7일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틱톡(TikTok)이 안보상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적 영역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현재 텍사스에서는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데스크탑 컴퓨터 등 주 정부가 배포한 전자 기기와 공공기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틱톡을 내려받거나 사용할 수 없다.

텍사스 주의 이같은 틱톡 금지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학계와 시민사회 연구소가 텍사스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률 제정을 금지하고 있다.

13일(목) 뉴욕타임스(NYT)와 CNN은 컬럼비아대학교 나이트 수정헌법 1조 연구소(The 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가 텍사스 교수들이 회원으로 있는 독립기술연구연합(Coalition for Independent Technology Research)을 대신해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를 상대로 틱톡 금지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은 공립대학 내 틱톡 사용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같은 규제가 학문의 자유를 손상시키고 중요한 연구를 방해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젊은 층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연구하던 노스텍사스 대학교(University of North Texas) 연구 프로젝트가 해당 조례로 인해 중단되었고, 강의에서 틱톡 관련 자료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나이트 수정헌법 1조 연구소에 따르면 텍사스를 비롯해 미국 20여 개 주에 있는 대학들이 학교 내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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