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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교육부, 입시부정 UT 어스틴 등 조사

by admin

위반여부 따라 일반 학생 펠그랜트 등 중단 우려도


미 역사상 최대 대학 입시 부정비리 스캔들과 관련, 연방 교육부가 UT 어스틴 등 연루 대학 8곳에 대한 대대적 공식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후폭풍이 일고 있다.

연방 교육 당국은 특히 입시 부정과 관련해 이들 대학이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이들 대학의 연방 학자금 보조 자격을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해당 대학에 연방 정부 학자금 무상 보조인 ‘펠 그랜트’가 중단될 수 있어 많은 한인들을 비롯한 애꿎은 저소득층 학생들까지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이 저지른 입시 비리의 불똥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입시부정 비리 스캔들에 연루된 8개의 대학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연방 교육부가 이들 대학이 연방 정부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관련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연방 교육부는 지난 25일 이번 대입 부정 스캔들에 연루된 8개 대학 측에 공문을 보내 연방 검찰이 발표한 기소 내용에 근거해 교육부 자체적으로도 ‘예비 조사’에 들어갔다고 공표한 바 있다.

예비 조사를 받는 8개의 대학들에는 UT 어스틴(Austin)을 비롯해 스탠포드대, 예일대, 웨익 포리스트대, 샌디에고대, 조지타운대, UCLA, USC 등이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연방 교육 규정 및 법률을 인용해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 대학교들은 행정 능력이 밑받침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와 정책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연방 보조금을 받는 대학들의 경우 직원들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연방 교육부에 알려야 하며, 연방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기, 허위 진술, 불법 행위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대학이 연방 정부 재정 지원 프로그램 관련 법률을 어겼을 경우 펠 그랜트 지원을 지원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입시부정 비리 스캔들의 여파로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던 펠 그랜트 보조 수혜 학생들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방 교육부는 예비 조사의 일환으로 각 대학 측에 마케팅 및 홍보 자료와 체육 특기생 입학과 관련한 학교의 정책과 절차 등을 30일 내에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미국판 스카이캐슬’로 일컬어지는 이번 스캔들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학부모와 입시 브로커, 대학 코치, 대입시럼 관리자 사이에 오간 뒷돈의 규모가 무려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입시부정 비리다. 이 사건으로 50여명이 기소됐지만, 당시 학교 자체는 수사의 타깃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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