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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취재] 코로나 침입 막는 한국의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

by admin
  • 해외 입국자, 전수 검사 및 14일 의무격리
  • 한국 국적자·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 국적자는 ‘시설격리’
  • 3촌 이내 혈족 입증하면 단기체류 외국인도 ‘자가격리’

※이 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한국 기획취재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 입국 및 자가격리 체험기 ① 해외 입국자 관리
한국 입국 및 자가격리 체험기 ② 공항 입국에서 자가격리처 이동까지
한국 입국 및 자가격리 체험기 ③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코로나 19 팬데믹은 어느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지구촌이 함께 겪는, 인류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 세계적 재난이다.

신종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독일·이탈리아·영국·프랑스·오스트리아·스위스 등 유럽 주요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자국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출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국경을 걸어 잠갔다. 국가간 무역과 이동을 막을 경우 거대 규모의 사회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경을 넘어 침입해 올 바이러스를 차단한 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달랐다. 코로나 19 확산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전면적으로 국경을 봉쇄하거나 여행과 이동의 강제제한을 두지 않았다.

7,116만 9,722명. 2019년 한 해 동안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여행객 수다. 하루 평균 19만 5,000명에 육박하는 여행객이 들고 나는 인천공항의 문은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도 닫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바이러스 확산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제어되고 있다. 전 세계 국가가 대한민국 방역체계에 주목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을 질병차단을 위한 ‘교과서 같은 우수사례’로 꼽은 이유다.

코로나 19 확산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전면적으로 국경을 봉쇄하거나 여행과 이동의 강제제한을 두지 않았다.

해외 입국자, 전수 검사 및 14일 의무격리로 관리

빗장을 잠그는 극단적 선택 대신 체계적 대응으로 국제 관문을 유지한 한국의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는 공항 입국에서부터 시작해 14일 의무격리로 압축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2주간 격리를 의무화 한 건 2020년 4월 1일부터다. 국내 거소 여부와 상관없이, 출발국가나 국적에 관계없이,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한국 땅을 밟은 모든 사람은 입국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하며, 14일간 자가 혹은 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2주간의 격리는 입국 다음날부터 만14일로 계산한다.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격리 의무화와 전수검사는 향후 전세계 코로나 19 유행상황 및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에 따라 해제 시기 및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14일간의 의무 격리는 시설격리와 자가격리로 구분된다.

자가격리는 문자 그대로 자택에서 14일동안 격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적자나 연고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한해 허용된다. 자가격리자는 입국 3일 이내에 격리장소 지자체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는 무료다.

시설격리는 체류일 90일 이하의 단기체류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출발한 사람은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음성판정이 확인돼야만 시설격리로 이동할 수 있다. 그 외 국가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로 이동한 후 입국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한국에 3촌 이내의 혈족이 거주할 경우 해외국적자라도 시설격리가 아닌 자가격리가 가능하다. 단기체류 외국 국적자가 시설격리 대신 자가격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국단계에서 대한민국 또는 외국정부가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해 △입국자의 배우자 △입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입국자의 3촌 이내의 혈족이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직계 존비속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를 의미한다.

한국 내 보호자가 입국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닐 경우(형제·자매 등 3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배우자의 존비속일 경우)한국 내 보호자가 직접 인천공항에 방문하여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 국적자나 장기체류 외국인과는 달리 입국 후 능동감시가 쉽지 않은 단기체류 외국인 국적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에서 격리할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식비와 숙박비를 포함해 1인당 하루 15만원씩 총 210만원의 시설이용 비용이 징수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코로나 19 관련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 음성일 경우 14일 격리장소로 이동하고 양성일 경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음성판정을 받았어도 14일간 격리해야 하는 이유는 ‘잠복기’ 때문이다. 한국에 입국하기 직전이나 항공기에서 확진자에게 전염됐을 경우 입국 직후 시행한 진단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해외 입국자 중 14일 자가격리가 끝날 즈음 감염이 확인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한국의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는 공항 입국에서부터 시작해 14일 의무격리로 압축된다.

입국 검역에 이은 14일 의무격리 ‘2중 차단’

인청공항 방역관리 시스템은 입국 검역을 통해 감염자를 1차적으로 걸러내고, 코로나19 잠복기에 해당하는 14일 격리로 감염여부를 능동감시하는 이중구조다.

해외유입 관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입국자 전원의 전수조사와 격리조치로 전염병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짧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14일간의 격리를 의무화하는 시스템은 전염병 감시 효과 뿐 아니라, ‘국경폐쇄’의 극단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해외 여행자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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