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로컬뉴스 “음주운전 안돼”…한인들, 경각심 절실

“음주운전 안돼”…한인들, 경각심 절실

by admin

금전적 손실 뿐 아니라 이민생활 망치는 족쇄

텍사스, 혈중농도 0.08% 이상이면 법적 처벌

2015년 10월말,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홈커밍 퍼레이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퍼레이드 행렬을 덮쳐 4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전체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텍사스는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 ‘음주운전 강력처벌’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당시까지만해도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돼야만 차량에 음주 측정기를 부착했지만, 이 때 이후 규정을 대폭 강화시켜, 한 번만 걸려도 차량에 음주 측정기를 부착하도록 했다.
음주측정기가 차량에 설치됐을 경우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해야만 자동차에 시동이 걸린다.

텍사스는 음주운전에 걸려 처벌을 받은 뒤 자신의 차량에 음주측정기(breathalyzer system)를 부착하는 점화제동장치(ignition interlock)법을 집행하고 있다.

텍사스 음주법 DWI(Driving While Intoxicated)에 따르면 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인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면 72시간 이상의 구금과 2,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처음 적발시에는 경범죄(클래스 B, Misdemeanor)로 분류돼 2,000달러의 범칙금과 90일간의 면허정지, 72시간에서 180일까지의 구속이 가능하며, 두번째 적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0달러의 범칙금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면허정지를 당하게 된다.

세번째 위반할 경우 중범죄(Degree Folony)로 분류돼 최대 1만달러의 범칙금과 6개월에서 2년까지의 면허정지, 2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단순히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변호사 비용과 법원비용, 보석금과 집행유예비용, 보험금과 운전면허증 추징금 등 초범의 경우에만 해도 보호관찰 기간까지 계산하면 총 3년의 기간동안 약 1만 2,000달러에서 2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돼, 금전적인 손실 또한 엄청나다.

물론 재범으로 적발되면 벌금과 변호사 비용 또한 함께 증가된다.

일반적으로 130~180파운드인 사람이 1시간동안 맥주 3~4캔을 마시면 0.08%의 혈중 알콜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 운전할 수 있어’의 안이한 생각은 금전적인 손해 뿐 아니라 이민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실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음주 운전으로 세번 적발될 경우에는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이기 때문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단기 체류자이거나 심지어 영주권자일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추방까지 가능하다.
또한 공항 출입국과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칫 나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망치는 족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무서운 건 적발이나 단속 때문이 아니다.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막대한 금전손실이나 시간적 소요 등은 부수적인 문제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건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2011년 미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3만 2,885명 중 개별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만 4,567명이고, 이 중 음주 사망자수는 7,165명으로 49.2%를 차지했다.
차량 간 추돌사고건수는 1만 1,197건으로 이 중 음주 관련 사고 사망자수는 3,313명으로 29.6%이었다.

2만 7,805명의 차량 이용 사망자 중 음주 사망자는 1만 1,087명이고, 보행자 관련 사고에서는 4,280건 중 2,020건이 음주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이고 사망비율은 47.2%이다.

자전거 관련 사고에서는 618건 중 209건이 음주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이고 사망비율은 33.8%이다.

이렇듯 음주 사고는 사고발생시 사망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달라스 한인들의 인식과 생각은 여전히 느슨하다.

음주운전 경험이 여러번 있다고 시인하는 40대 한인 최 씨는 운전을 하면 안되는 줄 알면서도 부득불 하게 되는 이유로 강제단속이 없고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국처럼 길을 막고 강제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하면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 최 씨는 “택시나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이 없는 것도 무리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이유”라고 설명하다.

술 자리가 빈번한 연말연시 할러데이 시즌이다. ‘한 두잔 쯤이야’를 외치는 한인들의 안이한 생각과 음주운전 관행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관련기사

Copyright ⓒ KoreaTimesTX

http://koreatimestx.com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