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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천 마스크 착용’ 명령..18일(토)부터

by admin

  • “필수업종 방문시 코, 입 가려라” 행정조치 발령
  • 행정조치 위반시 1,000달러 이하 벌금이나 징역형
  • 필수업종 및 대중교통 이용시 얼굴덮개 필수


이번 주말부터 코마트 등 달라스 카운티 내 필수업종 사업체를 방문할 때 반드시 마스크 등으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

달라스 카운티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8일(토) 0시부터 식료품점을 포함한 필수업종 사업체나 대중교통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려야 한다.

달라스 카운티 행정당국은 명령 위반시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명령문에 따르면 얼굴을 가리는 도구가 반드시 시판용 마스크일 필요는 없다. 명령문은 “수제 마스크, 스카프, 밴다나,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달라스 카운티 마스크 필수착용 행정명령은 17일(금) 밤 11시 59분, 즉 18일(토) 0시부터 시행된다. 얼굴을 가려야 할 대상은 업종 종사자와 방문객을 가리지 않는다. 2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달라스 카운티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은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을 늦추기 위한 조치다. 행정명령문은 “감염자의 증상발현부터 감염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해 사람의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한편, 4월 16일(목) 달라스 카운티 확진자수가 2,000명을 넘어섰다. 16일(목) 오전 공개된 신규확진 환자수는 80명이다. 이로써 달라스 카운티 총 확진자수는 2,066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7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해 총 50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 사망자 7명 중 6명은 달라스 거주자였고, 1명은 갈랜드에 살았다. 사망자 연령은 60대에서 80대 사이다. 이들은 모두 병원치료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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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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