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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00달러 현금 지급’, 상원 표결만 남았다!

by admin
  • 연방하원 바이든 경기부양안 통과
  • 최저임금 조항이 발목민주당 중도파도 이견
  • 수정 통과 가능성..조정여부에 귀추 주목


미국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1인당 현금 1,400달러 지원안을 포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 달러 규모 추가 경기부양법안이 지난달 27일 연방하원을 통과해 연방 상원으로 송부됐다.
이제 관건은 이 법안이 얼마나 신속하게 연방 상원을 통과해 바이든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3월 중순에 맞춰 코로나19 구제 지원이 실제 이뤄질 수 있느냐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이 상원에서 법안 통과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어서 조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연방하원, 원안대로 통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은 지난달 27일 표결에서 이번 추가 부양안을 찬성 219,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현재 하원 의석 배분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공석 3석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당적에 따른 표결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부양안은 연방 상원으로 이관돼 향후 2주간 논의가 이뤄진 후 표결절차를 거친다.

이번 추가 부양안은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3월 중순 끝나는 특별 실업수당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자금 등의 계획이 담겼다.

여기에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50달러에서 15달러로 2배 올리는 조항도 끼워 넣어 일괄 처리를 추진해왔다.

민주당에선 즉각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맥신 워터스 연방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 부양안이야 말로 미국에 필요한 것”이라면서 “공화당원들이여, 이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들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 최저임금 인상 조항이 문제

연방 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부양안을 일괄 처리했지만 상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안까지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다. 현재 상원 의석 100석은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이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해 민주당이 다수석 지위를 갖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조정권을 행사하면 단독으로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맥도너 사무처장은 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편입시키는 건 예산규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일괄 처리를 하려면 추가로 공화당 의원 10명의 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진보진영은 원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프라밀라 자야팔 의회 진보코커스 공동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유권자들을 실망시켜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조 맨친 상원의원 등 민주당내 일부 중도파는 여전히 최저임금 일괄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설령 표결에 부쳐도 반란표 탓에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신속처리 촉구

이번 부양안의 하원 통과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상원이 이 법안 통과에 신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이 이제 상원으로 갔고 나는 빠른 움직임이 있기를 바란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우리가 지금 단호하게, 신속하게, 대담하게 행동한다면 마침내 바이러스를 앞지르고 마침내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부양안이 3월 중순 이전에 통과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한편 상원에서 최저임금 조항과 관련한 법안 수정이 이뤄져 통과될 경우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재차 표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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