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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전역,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by admin

  • 7월 3일(금) 정오부터 시행
  •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250달러 벌금



텍사스 사람들은 7월 3일(금)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2일(목)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확진자 20명 이상이 발생한 모든 카운티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은 3일(금) 정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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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마스크 착용은 10세 이하의 어린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기저질환자, 먹거나 마시는 행위를 할 경우, 야외활동을 하거나 수영을 할 때는 예외로 한다.

투표장이나 종교모임에서는 ‘의무적 착용’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구두 또는 서면 경고조치 되지만, 두 번째 위반부터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체포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또한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독립기념일 연휴 주말을 앞두고 집회 규모를 제한했다.

애보트 주지사는 카운티나 시 등 지방 행정부 권한 하에 10명 이상의 옥외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시켰다.
단, 집회 규모 제한은 애보트 주지사가 재개장을 허용했거나 수용인원 제한제로 운영되는 놀이공원, 워터파크 및 기타 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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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목) 유튜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지한 애보트 주지사는 “가능한 집에 있으라. 가급적 집에서 일하라. 집을 떠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라”고 권유하면서도 “외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코로나 19 확산이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이제 어느 때보다 모든 사람들의 단합된 행동이 필요하다”며 “텍사스를 다시 봉쇄하지 않고 감염 확산을 늦추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보트 주지사는 마스크 미착용을 ‘교통위반’에 비유했다.

애보트 주지사는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제한 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흔하지 않듯이 마스크 착용은 안전기준을 지키는 방식에 준해서 시행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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