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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by admin
  • 텍사스 교육청, 행동지침 발표
  • 의심증상자·밀접접촉자 모두 격리
  • 확진자 발생시 소독기간 학교 폐쇄



새학기가 시작하면서 프리스코, 프라스퍼, 리판, 와일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북텍사스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텍사스 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사례 발견시 대처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텍사스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교사와 교직원은 매일 학교로 출근하기 전 코로나19 증상 검사를 해야 한다. 증상이 발견되거나 코로나19 양성반응이 나오면 학교 시스템에 보고해야 하고, 밀접 접촉자 또한 학교에 알려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학부모들은 아이에게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캠퍼스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


교내에서 코로나19 의심사례가 발견됐을 때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의심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즉각적인 격리가 이뤄져야 한다. 학생에게서 증상이 나오면 부모나 보호자가 데려갈 때까지 격리조치해야 한다.

* 의심증상자 사용한 모든 영역을 빠른 시간 내에 소독하고 살균처리해야 한다.

* 학생이 열이 난다고 얘기하면 즉시 체온검사를 해야 하고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의심 증상자가 양성판정을 받았다면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나?

* 학교에 출입했던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학교는 지역 보건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 학생, 교사, 직원 등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방역 및 살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학교를 폐쇄해야 한다.

* 학내 활동에 참여한 학생, 교사, 직원의 코로나19 양성반응이 확인됐다면 교육지침에 따라 학교의 모든 교사, 직원, 가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통지는 법적인 보안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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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증상 발현자는 언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나?

*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거나 의심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반드시 집에 머물러야 한다. 학교 시스템에 따라 등교요건이 충족할 때까지 학교에 나올 수 없다. 학교에 나올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만 등교가 가능하다.
· 해열제 복용 없이 최소 24시간동안 발열이 없을 경우
· 모든 증세가 호전된 경우
· 증상이 처음 나타난 지 최소 10일이 지났을 경우

* 만일 코로나19 관련증상이 있는 사람이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학교에 와야 한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받거나 코로나19 음성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학교에 올 수 없다.

* 만약 학생이 양성반응을 받았다면 학부모는 등교요건이 채워질 때까지 인터넷 수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과 접촉했다면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 밀접 접촉이란 1) 확진자의 기침 등 감염성 분비물에 직접 노출되었거나 2) 15분동안 6피트 이내에 함께 있었을 경우를 뜻한다. 비말 노출없이 같은 장소에만 있었다면,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칸막이가 있었는지, 환기가 이뤄진 공간이었는지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다.

* 확진판정을 받은 무증상 환자는 확진판정일 기준 2일 전부터 확진 후 10일까지를 감염기간으로 정의한다.

* 학부모는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14일간의 잠복기 동안 학교 등교없이 온라인 수업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텍사스 교육청이 제시한 코로나 19 의심증상

· 발열 또는 측정체온 100도 이상
· 미각 또는 후각 상실
· 기침
· 호흡곤란 또는 가쁜 호흡
· 피로
· 두통
· 오한
· 인후염
· 충혈 또는 콧물
· 떨림
· 근육통 또는 통증
· 설사
· 메스꺼움 또는 구토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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