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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노동법, 해고·퇴사는 ‘자유’… 차별은 ‘금지”

by admin

  • 주달라스출장소 ‘무료 노동법 세미나’ 개최
  • 텍사스, At-will 제도 채택…해고와 퇴사 권리 허용
  • 고용 및 해고 뿐 아니라 모든 직장생활에서 차별 금지

입사한 회사업무가 나와 맞지 않다면, 근태문제가 심각한 직원이 있다면, 당장 퇴사하거나 해고해도 텍사스 주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해고와 퇴사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된다. 사전 노티스도 필요없다.

미국의 대부분 주(State)가 임의고용관계(At-will Employment)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텍사스 또한 임의고용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의고용 제도는 해고와 퇴사의 권리를 보장한다. 언제나, 어떤 이유로든,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고용 및 해고가 가능하다. 직원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퇴사할 수 있고, 회사도 자유롭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칙이 있다. 바로 ‘차별 금지’다.

지난 14일(금) 오전 11시부터 주달라스 출장소 세미나실에서는 주 달라스 출장소(소장 김명준) 주최로 ‘무료 노동법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이설 변호사는 “”인종·나이·성별·성 정체성·임신·종교·장애 때문에 고용단계에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해고나 채용 뿐 아니라 고용주와 직원간 모든 관계에서 결코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규칙이 ‘차별 금지’라고 못박았다.

‘차별 금지’는 고용 및 해고 뿐 아니라 임금·업무 분담·승진·일시 해고·교육·복지혜택·고용 조건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요건에 해당한다.

“인종·피부색·종교·성별·국적·장애·나이·유전 정보 등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나 대우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이설 변호사는 한인들이 가장 유념해둬야 하는 차별의 종류로 ‘나이’와 ‘보복행위’를 꼽았다.

나이 차별의 기준은 40세다. 텍사스 주법은 40세 이상의 구직자나 직원이 나이로 인해 고용과 관련한 모든 요건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

고용주의 대우나 처우, 고용이나 해고가 ‘보복’에 입각해서도 안된다.

예를 들면 직원이 직장 내에서 차별을 당한 후 조사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해당 직원에게 부당 대우를 했다면 이는 ‘보복행위’에 해당한다.

이설 변호사는 “한국인의 경우 사회성과 문화성에 스며든 ‘직장의 가족화’ 인식과, ‘오너는 곧 회사’라는 의식 때문에, 직원들의 문제제기나 문제해결과정에서 해당 직원에게 분노가 발생해 ‘보복행위’에 준하는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법에 준거한 차별금지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인들의 직장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초과근무(overtime) 수당’과 관련해서는 “주당 684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회사 고위급 임원이나 관리자급 직원(2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 관리자), 전문직 등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않는 직원을 ‘면제(Exempt)직원’이라고 한다. 면제 직원이 아니라면 비면제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텍사스 법에 따라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했다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시기는 1주일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달라스 출장소가 주최한 ’무료 법률 세미나’는 지난 6월 24일(금) ‘창업 및 자영업 무료세미나’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달라스 출장소는 한인동포사회에 실질적인 유익을 주는 무료 법률세미나를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달라스 출장소 무료법률세미나는 법률자문인 이설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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