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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재외선거] 텍사스 유권자 등록 몇명?

by admin
  • 휴스턴 총영사관 재외선관위 집계 1,677명
  • 달라스 출장소 재외선관위 집계 1,068명
  • 2월 10일 마감 … 투표하려면 신고·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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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이 3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2월 4일(일) 현재 재외선거 신고·신청자 수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보다 16.9%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대통령 재외선거와 비교할 때 31.4% 감소한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29일(월) 오전 8시(한국시간) 발표한 재외선거 신고·신청자 수는 8만88명이다. 이중 국외부재자는 7만 7,464명, 재외선거인은 2,624명이다.

직전에 실시된 재외선거 참여로 별도 등록신청 절차없이 투표참여가 가능한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등재인은 2만 5,743명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투표참여가 가능한 총 유권자는 10만 5,831명으로 집계됐다.


제22대 총선, 텍사스 유권자 수는 얼마?

주휴스턴총영사관(총영사 정영호)과 달라스출장소(소장 김명준) 관할지역 재외선거 유권자수는 어떨까.

2월 7일(수) 현재 주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 수는 1,677명이다.

이중 2023년 11월 12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실시되는 등록기간동안 재외유권자로 신고한 국외부재자는 1,340명, 유권자 등록신청을 마친 재외선거인은 57명, 영구명부에 등재된 재외유권자는 280명이다.

휴스턴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달라스 포트워스 광역권을 제외한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시시피주를 관할지역으로 한다.

2월 7일(수) 현재 주달라스 출장소(소장 김명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유권자 수는 휴스턴 총영사관 선거관리위원회보다 600여명 적은 1,068명이다.

이중 국외부재자는 836명, 재외선거인은 47명, 영구명부 등재자는 185명이다.

달라스 출장소는 DFW 광역권 13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한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2월 10일 마감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 시각으로 4월 10일 실시된다.

그러나 한국 외 다른 국가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재외선거 일정은 2024년 3월 27일(수)부터 4월 1일(월)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1월 12일(일)부터 2024년 2월 10일(토)까지 재외 유권자 신청을 받고 있다. 재외국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유권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신청은 2월 10일(토)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유학생 및 주재원 등 단기 체류자와 한국내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영주권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재외선거인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성인을 말한다. 한국 국적을 지닌 영주권자 중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메일과 여권번호만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ova.nec.go.kr)에 접속해 간단히 등록할 수 있다.

주 달라스 출장소나 휴스턴 총영사관 등 거주지역 내 재외공관을 방문, 직접 등록도 가능하고, 이메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주달라스출장소 재외유권자 등록 신청 이메일 주소는 ovdallas@mofa.go.kr이다. 단, 이메일 접수의 경우 한 사람의 이메일 주소로 1개의 등록이 가능하니, 가족이나 지인이 등록을 원할 경우 각자의 이메일 주소로 각각 별개의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권 사본은 첨부할 필요없다.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영구명부 등재여부 및 기재사항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가능하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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