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누락땐 벌금·처벌…1만여명에 경고장 발송
한인도 다수 포함된 듯
연방국세청(IRS)이 가상화폐 보유 납세자들에게 성실 납부를 촉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거래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해 탈세를 조장한 납세자를 가려내는 IRS의 단속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6일 월스트릿저널(WSJ)은 IRS가 1만여명이 넘는 가상화폐 보유 납세자들에게 가상화폐에 거래에 따른 수입에 대한 성실 신고를 당부하면서 누락 신고시 탈세에 따른 벌금과 처벌을 경고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경고장 발송을 다음달 말까지 완료하는 것이 IRS의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IRS 척 레티그 커미셔너는 “경고장을 받은 납세자들은 경고장 내용을 꼼꼼히 살핀 후 세금보고를 수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세금이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가상화폐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세금을 부과해 납세자들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IRS가 발송한 경고장은 경고장 6173, 6174, 6174-A 등 3가지로 가상화폐 거래 종류에 따른 세금 부과 방식과 조치 방식에 따른 분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IRS가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 추징 노력은 2014년 암호화폐 납세 가이드라인 ‘IRS Notice 2014-21’ 발표 이후, 암호화폐 과세 방안 보완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된 추가 지침을 준비해 왔다는 게 한인 공인회계사들의 설명이다.
IRS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현금이 아닌 주식이나 채권, 또는 부동산처럼 투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현금화로 차익 실현이 있게 되면 IRS에 보고할 투자 소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투자 소득을 누락 또는 축소해 신고하는 것이 탈세라는 게 IRS의 입장인 셈이다.
가상화폐 거래에 과세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양식 1099’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해 3월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1만3,000여명의 가상화폐 보유자의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애초 IRS가 요구했던 48만여명에 대한 정보에 비해서는 턱없는 수준이었다. 당시 공개된 가상화폐 보유자들의 2013에서 2015년까지 2년간 투자 수입은 2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한인들 중 상당수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거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경고장 대상자 1만여명에는 한인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가상화폐의 모든 거래 내역이 IRS에 보고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경고장을 발송할 정도면 가상화폐 보유자에 대한 탈세 여부를 IRS가 주시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과거 해외보유자산 신고 때 8년 전 보유 사실까지 소급 적용해 조사했던 전례가 있어 가상화폐 탈세 단속 역시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고장 발송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화폐 거래로 수입이 있는 한인들은 경고장에 관계없이 주식 투자처럼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