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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휴가? “14일 의무격리!”

by admin
  • 한국인 ‘격리위반’ 체포
  • 14일 의무격리, 모든 승객 적용


최근 하와이를 방문한 한국인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14일 의무격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하와이를 방문하는 한인들의 의무격리 준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하와이를 방문한 한국인 A씨가 호텔에서 의무격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지난 8일 호놀룰루 경찰에 체포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A씨는 의무격리 위반 사실을 경찰에 시인하고 체포 당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하와이주는 이달 말까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게 자택 혹은 호텔에서 14일간 자비로 의무 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 격리 위반시 체포하고 이후 최대 5,000달러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부과, 벌금·징역 동시 부과 등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달에는 뉴욕에서 하와이를 방문한 미국인 남성이 자가격리 규정을 무시하고 호놀룰루 와이키키 해변 등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이를 본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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