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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강영기측, 상공총연 이름 못쓴다” 명령

by admin

미주상공총연 법정공방, 김선엽 회장측 승리
강영기 측, 상공총연 명의 사용 및 자금활동 전면 금지


‘한지붕 두가족’으로 갈라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이하 미주 상공총연) 법정공방에서 미 법원이 김선엽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강영기 회장은 미주한인상공회의소 명의 사용을 비롯해 미주상공총연과 관련한 여타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법원이 지난달 31일 판결한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김선엽 회장측이 강영기 회장측을 상대로 낸 소송결과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데이비드 강(강영기), 김영호, 김영복, 조영란(정영란), 마이클 선 정(마이클 정), 장재준, 이한승, 마리아 장(장 마리아), 윤정혜(제니윤) 씨는 자신들을 미주상공총연 임원으로 부를 수 없고, 미주상공총연 명의로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미주상공총연 이름의 뉴스레터나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또한 법원은 “미주상공총연, 상공총연 공용펀드는 물론 상공총연이 연루된 기타의 이름으로 제3차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명의의 은행계좌 사용을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금지명령(Injunction) 소송에서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는 판결이다.

주로 본 재판까지의 소요기간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간 피해가 커지고 재판이 귀결되더라도 판결의 의미가 상실하게 되는 경우 긴급 금지명령을 요구하는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법정소송이 이뤄진다.

이는 가처분(TRO)과 달리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추후 재판 과정에서 원고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다.
이번 소송은 김선엽 회장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원고는 김선엽 회장측이고, 피고는 강영기 회장측이다.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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