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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세금추징 목적 ‘불시 방문’ 중단

by admin
  • IRS 에이전트 사칭 사기 증가에 따른 조치
  • 납세자 및 세무요원 안전 강화 방안
  • 필요시 우편으로 대면 스케줄 결정

 

미국 국세청(IRS)이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납세자의 집이나 업소를 불시에 방문하는 관행을 중단한다.

국세청(IRS)은 24일(월) 세금 징수를 위해 수십년간 예고없이 납세자를 방문해오던 방법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IRS는 “몇가지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시행됐던 예고하지 않는 방문은 즉시 종료될 것”이라며 “불시방문 종료는 관련 규정을 변경해 24일부터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몇가지 특수상황’은 소환장 및 자산 압류를 포함하는 ‘민감한 법집행’에 한 하며, 이러한 사례는 매년 수 백건 미만에 불과하다. IRS는 예고되지 않는 방문은 ‘극도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불시 방문 중단을 시행한 이유는 납세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세청 요원으로 가장한 범죄자들이 증가하면서 취해진 조치다.

IRS 대니 워펠(Danny Werfel) 커미셔너는 “IRS 에이전트를 사칭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납세자들의 가정이나 업소를 불시방문하는 제도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에어전트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도 방문 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RS는 “세금 미납 및 징수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725-B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납세자와 만날 장소 및 시간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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