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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총연 정통성 법정싸움, 정명훈 ‘패소’

by admin
  • 미주총연 정통성 공방…통합총연 승리
  • 법원, 정명훈 회장에게 상대측 소송비용 배상 명령

 

‘통합파’와 ‘정통파’로 갈라져 소송을 벌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 법정싸움이 ‘통합 미주총연’ 서정일 회장 체제의 승리로 끝났다.

지난 1월 31일(목)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정통 미주총연’ 정명훈 회장에게 총연 은행계좌 및 자금을 서정일 회장 체제 미주총연에 인계할 것을 명령했다.

31일(목) 열린 심리에서 판사는 정명훈 회장 측이 2023년 4월 13일(목) 법원이 결정한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를 위반한 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4월 판시한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정명훈(Chong)은 미주총연의 회장 또는 임원을 대표하지 않는다” “미주총연의 한국명(미주한인회총연합회)를 포함해 미주총연의 서류양식, 협회명, 로고,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31일(목) 내려진 법원 판결문은 “피고(정명훈)는 최소 2회에 걸쳐 미주총연의 로고와 명칭을 공개적으로 사용해 법원의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위반했으며, 해당 위반은 양해없이 고의로 행해졌다”고 적시, 법원 명령 위반사항을 상기했다.

이날 심리에는 ‘정통 미주총연’ 정명훈 회장이 직접 참석, 관련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지난 해 4월 내려진 ‘잠정적 금지명령’과 맥을 같이 했다.

31일(목) 법원은 정명훈 회장에게 “보유하고 있는 미주총연 자금 및 은행 스테이먼트, 미주 총연 로고 및 기타 지적 재산으로 등록된 소유권을 10일 이내에 인계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법원은 “최소 21일 이내에 소송과 관련해 진행된 통합 미주총연측의 변호사 비용 및 모든 경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실상 ‘통합 미주총연’의 완승인 셈이다.

이번 소송은 2023년 국승구·김병직 회장 체제의 통합 미주총연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원고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이고 피고는 정명훈(Myoung Hoon Chong)이다.

통합 미주총연은 지난해 11월 선거를 통해 서정일 제30대 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정명훈 회장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명의 사용을 비롯해 미주총연과 관련한 여타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 판결로 정통성을 확보한 서정일 회장은 “번 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기뻐하기보다는 이제 다시는 이러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미주총연 회원으로서 본연의 의무와 권리를 지키며 질서 있는 자세로 함께 정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는 한편 “그간의 소송 진행시 관련된 회원에 대하여는 중론을 모아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꼬리 뉴스>>>

통합파 VS 정통파, 법정싸움은 언제부터? 왜?

 

2011년 이후 10년 세월을 넘게 분열을 거듭하다 2022년 5월 18일 어렵게 하나로 통합됐던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가 또다시 둘로 갈라진 건 통합 3개월만인 2022년 8월 20일의 일이다.

포트워스 한인회장 출신이자 중남부한인회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던 정명훈 회장이 단독후보 접수로 ‘제29대 미주총연 총회장’ 당선증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정명훈 전 중남부연합회장은 당시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까지 참석해 축하했던 ‘통합’을 불법적인 야합으로 폄하하며 자신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회장직에 오른 ‘정통 미주총연’의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정명훈 전 중남부연합회장은 미주총연 분열이라는 한인사회 우려를 무시한 채 2022년 9월 24일 달라스 르네상스 호텔에서 취임식을 개최, 지금까지 ‘미주총연 회장’ 직함으로 대내외 활동을 벌여온 바 있다.

그러나 1월 31일 법원 판결로 정명훈 회장은 더 이상 ‘미주총연 회장’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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