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로컬뉴스 달라스 24일(화)부터 “자택 대피령”

달라스 24일(화)부터 “자택 대피령”

by admin

식료품 및 약품구입 등 필수활동 외 외출 금지
달라스 카운티, 확진자 확산에 ‘초강수’
그로서리-의료기관-필수소매업체 외 ‘영업중단’



달라스 카운티가 ‘자택 대피령’을 발령했다. 이번 명령은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 외출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필수 활동’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구입이나 약품 구입, 꼭 필요한 업무를 뜻한다. ‘자택 대피령’은 3월 23일(월) 오후 11시 59분부터 실시된다.

달라스 카운티의 이번 명령은 그만큼 달라스 지역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자택대피령은 22일(일) 달라스 카운티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발동했다.

달라스 카운티 클레이 젠킨스(Clay Jenkins) 판사는 “자택 대피령은 급속도로 치솟는 확진자 그래프 상승곡선을 멈추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의료기관, 중요 인프라, 식료품점을 포함한 소매업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업체 외 비즈니스 가동이 중단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해 모든 사회모임 활동도 할 수 없다.

레스토랑은 계속해서 배달과 투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DART 열차와 버스는 운행이 지속된다. 그러나 예배 등 종교행위는 온라인으로 전환돼야 하고, 온라인 스트리밍에 필요한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된다.

주민들은 집밖에서 운동을 하고 애완동물 산책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티켓을 발부 받을 수 있다.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화장지의 공급물량이 확보될 때까지 1인당 12개가 들어있는 1패키지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조치했다.

이 기간동안 선택적 의료행위, 외과 및 치과 시술 등이 금지된다. 병원과 응급치료센터, 치과 및 기타 의료시설은 코로나 19 대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환자들의 상황과 위험에 근거해 기존 수술과 치료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젠킨스 판사는 “더 엄격한 규정이 시행되지 않으면 4월 말경에 병원 수용량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시스템 확보 및 규제는 병원 치료를 기다리다 사망자가 늘어나는 재앙을 최소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달라스 카운티의 ‘자택 대피령’은 4월 3일까지 이어진다. 바이러스 확산 추세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현재 미국에서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곳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다.

외출이 가능한 ‘필수활동’과 정상운영이 가능한 ‘필수사업’ 목록은 다음과 같다. 

Essential Activities(필수활동)

- 필수활동은 자신과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인 일을 뜻한다.
- 의료용품이나 의약품 구입, 의료전문가 방문, 가정에서 작업할 물품 확보
- 음식, 애완동물용품, 가정 소비제품, 거주자에 필요한 필수 용품 구매
- 6피트 거리를 둘 수 있는 걷기, 자전거, 하이킹, 달리기 등의 야외활동은 가능하다.

▣ Essential Business(필수사업)

1. 의료기관 : 모든 병원 시설과 약국 등 의료기관이 필수사업에 해당하며, 노인이나 성인, 어린이를 위한 홈 헬스케어, 애완동물을 위한 동물병원도 포함한다.

2. 필수 소매업체
- 그로서리 스토어, 도매업, 리커스토어, 개스 스테이션, 컨비니언스 스토어, 파머스 마켓 등 식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운송하는 사업도 영업이 가능하다.
- 레스토랑은 픽업과 배달만 가능하다. 단, 병원이나 의료기관 내 레스토랑이나 카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세탁소, 빨래방, 세탁서비스 제공업체, 자동차용춤 판매점, 자동차 및 자전거 수리점 등도 영업 가능하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koreatimestx / inews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Copyright ⓒ KoreaTimesTX

http://koreatimestx.com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