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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보험금 나눠 갖자” 변호사 사칭 사기 주의

by admin
  • 한국-베트남-라틴 커뮤니티 대상
  • 개인정보와 수수료 노린 사기행각
  • FTC “타인 보험금 수령 불가” 주의 당부


변호사로 가장해 다른 사람 명의의 생명보험금을 타게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사기가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한인, 베트남, 라틴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변호사를 사칭한 사기 피해가 접수됐다며 ‘가짜 변호사’가 보낸 생명보험금 지급 사기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가짜 변호사가 보낸 서신은 로펌에서 작성한 형식을 띠고 있으며, 발송지는 캐나다로 추정된다.

FTC에 따르면 편지는 “사망한 고객이 청구하지 않은 백만달러 이상의 생명보험 가입내역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편지는 “사망자와 동일한 성과 국적을 가진 당신의 이름을 여기에 추가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보험금은 당신과 변호사, 기부단체가 분할 수령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밀을 약속하고 즉시 답신을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다.

FTC는 “편지를 발송한 건 변호사가 아닌 사기꾼”이라며 “이메일을 보낼 경우 소셜 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수속에 필요한 돈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미지급된 타인의 생명보험을 지급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며 “이러한 편지를 받을 경우 회신하지 말고 FTC에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덧붙여 “주변 지인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공유해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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