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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기저귀, 판매세 면제…9월 1일부터

by admin


  • 9월 1일부터 여성 위생용품 및 유아용품 판매세 면제
  • 가계 경제부담 감소효과 클 듯
  • 사회적 공정과 편의성 고려한 조치


9월 1일부터 생리대, 기저귀 등 여성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필수 생활용품 일부를 살 때 판매세(Sales Tax)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관련법은 지난 3월 29일 열린 텍사스 주 하원 투표에서 145대 2의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한 바 있다.

여성과 유아 위생용품에 대한 판매세 부과는 미 전역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여성 위생용품은 십대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여성들에게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판매세 면제가 당연하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어왔다.

텍사스 주정부의 이번 조치는 생리대와 기저귀 등이 필요한 대부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전망이다.

주정부는 여성과 유아 생필품 판매세 면제로 인해 2년 기준 약 1억 9,400만 달러의 세금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시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품목의 세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텍사스 주정부의 이번 결정은 사회적 공정성와 경제적 편의성 모두를 고려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9월 1일부터 텍사스 판매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상처 관리용 드레싱(Wound care dressings)

△성인 및 어린이 기저귀(Adult or children’s diapers)

△아기 물티슈(Baby wipes)

△아기 우유병(Baby bottles)

△여성 위생용품(Feminine hygiene products) : 탐폰(tampon), 생리대(sanitary napkin), 월경 컵(menstrual cup), 월경 스펀지(menstrual sponge), 월경 패드(menstrual pad) 또는 여성 위생 목적의 유사한 품목(other similar items for the purpose of feminine hygiene)

△임산부 의복 모유 양품(Maternity clothing)

△임산부 유축기(Breast milk pumping products) 펌프 및 전원 포함(including the pump and its power source)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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