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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이탈 25세로 오를까?

by admin

혈통주의 국적법, 70년만에 손본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불이익 구제 주목
다문화 가정·귀화 등 시대흐름 반영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후 20년간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어 병역의무에 갇히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자녀들의 문제점이 이번엔 해결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 국적 한인 자녀들의 국적이탈 제한연령을 2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 전방위적으로 ‘국적법’ 손질에 나선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원칙으로 삼아왔던 ‘혈통주의’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수정할 것으로 예견돼 주목을 받고 있다.

만일 이번 국적법 개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연령 제한이 25세로 상향 조정될 경우, 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 병역의무·미국 내 취업·공직사회 진출 등 국내외에서 불이익을 당해 온 한인 2세들의 ‘국적 족쇄’가 풀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6일(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행 국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이민정책 연구원에 의뢰했다.
이번 개정작업은 혈통주의에서 탈피해 시대변화를 반영한 국적유보제도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특히 전 세계에서 한국국적으로 살고 있는 재외국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해외로 나가 거주하는 외국인 등 다양한 사례와 거주문화를 고려해 국적을 부여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국적법 제2조 1항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태어난 곳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혈통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속인주의다.

문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 법의 모순이 커진다는데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이탈이다. 원정출산과 병역 기피자를 막기 위해 2005년 홍준표 전 의원에 의해 발의된 해당 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를 받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금지시켰다.
당시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해외동포사회는 원정출산 자녀나 병역 기피자를 대상으로 한 이 법이 한인 2세들을 옭아맬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현재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 만일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38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다.

2005년 홍준표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해외동포 한인 2세에게는 한국국적 이탈의무가 없었다.

원치않게 이중국적이 된 한인 2세들은 사관학교 입학 불허 및 정부 고위직 진출이 가로막히며 한국 국적법이 한인 2세들의 세계화를 막는 ‘저주’가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작업과 관련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를 22세 또는 25세로 상향조정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한국 국적 상실을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사안을 심사해 추가로 국적 이탈 기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미주 한인자녀들의 구제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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