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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 폭탄] 전화 몇통 받고 500달러 고지서

by reporter

‘데이타 로밍’ 부과 몰라

한국 여행을 갔다 돌아와 난데없이 전화요금 폭탄을 맞는 한인들이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김모씨는 얼마전 한국을 방문했다 돌아와 478달러나 되는 해외 로밍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았다. 부산에 머물면서 미국에서 온 전화를 몇 통 받은 것이 전부였다. 심지어 김씨는 해외 로밍을 신청한 적도 없었다. 

통신회사에 전화한 김씨는 “로밍을 신청한 적도 없고, 미국서 온 전화를 받은 시간도 불과 몇 분에 불과했는데 요금이 지나치다”고 항의했다. 통신회사와의 실랑이 끝에 요금조정을 받아 100달러 미만의 로밍요금을 냈지만 억울함이 가시지는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입한 통신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데이터 전송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데이터 전송료는 일반 통화와는 다른 것으로, 날씨나 애플리케이션 등 각종 정보가 제공되고 업데이트될 때 적용된다. 

스마트폰에는 ‘데이터 로밍’을 중단하는 기능이 있지만 기계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전화만 하지 않으면 별도의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의 데이터 로밍 요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외여행시 가급적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락드 단말기‘(unlocked phone)’를 대여하거나 구입해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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