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경제뉴스 “절도 직원 함부로 해고했다간 큰 코 다쳐요”

“절도 직원 함부로 해고했다간 큰 코 다쳐요”

by reporter

▶ 증거·증인 확실해도 경고문서 작성 등 절차 거쳐야 문제 방지
▶ 절도 피해 금액만큼 임금서 제외해도 안돼

“CCTV 증거 자료 있는데 절도한 직원 당장 해고해도 되나요?”

직장 내 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도난 사건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한인 업주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 처리를 했다가 고소를 당하는 업주들이 많아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0일 한인 노동법 및 고용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업주들의 문의 사항은 크게 해고와 최저임금 문제로 압축된다. 이중 해고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절도한 직원의 해고를 묻는 질문들이라는 게 한인 관련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직장 내 절도 직원 문제는 비단 한인 업주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류 사회의 업주 95% 정도가 직원들의 절도 사건을 경험하고 있으며 직장인 중 약 75%가 한번 이상 직장에서 절도 행위를 한 적이 있을 정도다.

고령층 보다는 젊은층 직원들의 도난 사건이 더 많지만 피해 금액으로 보면 고령층 직원의 것이 더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인 관련 케이스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업주들의 고민은 절도한 직원의 해고 여부다. 특히 CCTV나 증언, 증인이 있다면 곧바로 해고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는 것이다.

절도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게 한인 변호사들의 공통된 말이다. 일정한 단계를 밟아 해고를 해야 문제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인 변호사들이 지적하는 것은 한인 업주들이 도난 사건과 관련된 직원에게 경고 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백한 증거 자료들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함이다. 절도 사실을 시인한 경우라면 경찰 신고를 하지 않고 경고 문서에 사실을 명기하면 된다.

이 경우 많은 한인 업주들이 경고 문서에 해당 직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게 한인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이 같은 경고 문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생략하고 절도 직원을 해고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도난 사건에 100% 완벽한 증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상식이다. 그만큼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따라서 경고문서를 작성해야 이후 도난 사건이 재발했을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절도한 직원에게 금전적 손실을 요구하는 것도 한인 업주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다.

절도 피해액에 근거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제하는 것은 엄연한 노동법 위반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절도에 따른 피해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통해 받아내야 한다.

절도를 저지른 직원이 스스로 임금을 받지 않고 퇴사하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었다고 해도 퇴사 후 업주가 압박을 가해 작성했다고 진술하면 오히려 맞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해원 고용법 변호사는 “확실한 증거 없이 직원을 절도범으로 의심할 경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증명절차를 밟고, 확인되면 문서 경고문이나 경찰 리포트 같은 증거를 남겨서 부당해고 소송의 소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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