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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공항서 지난 2013년 착륙사고를 냈던 아시아나 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 정지가 확정됐다.
한국 대법원은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6개월 내에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