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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공은 상원으로…부결 가능성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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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하원 가결…향후 절차와 전망


18일 연방 하원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내년 대선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향후 절차에 온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연방 하원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을 차례로 통과시키면서 이제 공은 연방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연방 하원의 탄핵안 통과가 기소 단계에 해당하고, 연방 상원에서의 탄핵 심판 절차가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하는 평결 단계에 해당한다.

한국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되지만, 미국은 연방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이 다수석이고, 찬성이 3분의 2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부결 전망이 우세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탄핵안에 따라 실제로 대통령직을 잃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18일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앞에서 반 트럼프 시위대가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상원 절차는 언제

연방 상원 탄핵 심판 절차는 의회의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1월 초부터 본격화하고 1월 말 전후까지는 심판이 완료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민주당은 내년 2월 초부터 시작되는 대선 후보 경선이 탄핵 심판 때문에 방해받지 않길 원하고,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역시 심판 절차를 빨리 끝내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조사 절차가 부당했다며 상원에선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유리한 증인을 줄소환할 경우 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진행되나

상원의 탄핵 심판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주재하며 법원의 형사재판과 비교하면 하원이 검사, 상원이 배심원 역할을 맡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법률팀을 꾸려 대응할 수 있다.

상원은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소환해 진술을 청취하는 등 일종의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데, 하원은 탄핵소추위원단(impeachment manager)을 꾸려 심판 절차에 임한다.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 조사에 깊이 관여한 하원 법사위와 정보위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위원단 규모가 13명이었다.

증인 소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월6일부터 126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하고 ‘폭탄 발언’ 가능성이 제기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4명을 새로운 증인으로 부르자고 했지만, 공화당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을 최초 제기한 내부고발자도 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표결 방식은

수주가 걸릴 수 있는 상원의 심리가 끝나면 표결을 한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일부 반란표 가능성이 있지만 부결 전망이 일반적이다.

■탄핵 소추안 표결 전례는

미국 역사에서 하원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사례는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등 두 차례로, 모두 하원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이 두 대통령의 탄핵안이 모두 부결됐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경우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휩싸였는데, 하원의 표결 직전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표결을 맞은 세 번째 대통령이자 재선이 아닌 첫 임기 때 탄핵 심판에 직면한 첫 대통령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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