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이민 영주권과 영주권자 가족신청에 적용
- 트럼프 “코로나 실업에 따른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 위해”
취임후 지속적으로 반이민 성향을 드러내온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빌미로 60일 영주권 발급중단 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사태로 파괴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게 이유다.
21일(화) 트럼프 대통령은 영주권 신청과 발급을 중단하는 ‘일시적 미국이민 중단’ 행정명령을 앞으로 60일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비이민 비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WFAA는 이민행정에 정통한 관계자 전언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취업이민을 기반으로 한 영주권 신청자와 영주권자 가족 신청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WFAA는 또한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영주권 신청은 발급제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9 회계연도에 발급된 100만장 가량의 영주권 중 절반은 미국 시민의 배우자, 자녀, 부모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에 의해 해고된 미국인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이민노동자로 대체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이민중단을 통해 미국이 다시 일어서고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22일(수) 서명 즉시 발효되며, 기한 연장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농장 노동자, 의료종사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 매년 수십만명이 취득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발급은 이번 조치에 포함돼 있지 않다.
기본 전제와 맞물리지 않은 이민규제 방안에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취임후 끊임없이 이민규제 정책을 강화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반이민 정서를 선거전략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문제를 정치 전략으로 활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이민 정책을 최대 이슈로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했고, 임기 중에는 멕시코 장벽 건설, 불체자 검거 등을 정치위기 타개방안으로 삼아왔다.
코로나 확산 정국도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전염병 확산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지금껏 사용하지도 않던 1944년 제정된 법에 근거해 망명을 금지시켰고, 산업 및 필수노동자들의 국경 왕래를 제외한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폐쇄해 코로나 위기를 이민제한조치 강화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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