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 = 코리아타임즈 미디어]
앞으로 한국의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한국의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해 미국으로 배송할 경우 ‘세금 폭탄’에 주의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8월 29일부터 해외에서 발송되는 소포에 적용되던 ‘$800이하 면세 혜택(디 미니미스, de minimis)’을 전면 폐지한다.
2025년 8월 29일 이후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국제 우편물에는 15%의 신고 및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해외 가족이나 친지가 보내는 선물, 온라인 구매 물품 등 모든 소포가 관세 대상이 된다.
한국,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 중단
8월 21일(목. 한국시각) 현재 한국 우체국은 미국행 국제우편물 접수를 중지된 상태다.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이 대상이다.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국제 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보낸 물품이 8월 29일 이후 미국에 도착할 경우 관세부과 또는 반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접수를 중지하는 방향으로 대응방향을 잡은 것.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고객에게 물품 가액과 용도(선물·상품)를 명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행자 개인 면세 규정은 유지
800달러 이하 해외 물품 관세 면제 조치가 폐지됨에 따라 ‘작은 선물이나 물건도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해외 가족에게 선물을 받을 계획이 있거나, 온라인 해외 직구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미리 관세와 통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반면, 미국으로 귀국하는 여행자가 직접 가져오는 개인 물품에 대한 $800 면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행자 개인 소지품과 해외 발송 소포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Copyright ⓒ Korea Times Media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