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 = 코리아타임즈 미디어]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와 자신들을 ‘정통미주총연(회장 정명훈)’이라 주장한 단체간의 법정 분쟁이 끝났지만, ‘미주총연’ 명칭이 정명훈 씨 명의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며 새로운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두 단체 간의 정통성 시비는 2023년 3월 7일 법정에서 시작됐다.
판결을 진행한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지방법원은 2024년 1월과 5월, 정명훈 씨가 주도한 정통미주총연 측의 명칭·직함·로고 사용을 금지하고, 미주총연이 부담한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주총연의 챕 피터슨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법정판결은 대법원 상고없이 최종 확정된 상태다. 현 미주총연이 미주총연의 실체와 정통성을 가진 주체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후 정명훈 씨는 ‘미연방총한인회’를 설립해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다.
‘미주총연’ 상표권, 법원 금지명령에도 정명훈 명의 등록 논란
정명훈 회장측이 미 특허청(USPTO)에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USA’와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상표권을 신청한 것은 각각 2022년 11월 30일과 12월 1일이다. 법정다툼이 생기기 전이다. 두 건의 상표권 신청은 모두 2024년 1월 9일 정식 등록됐다.
정명훈 회장측의 미주총연 상표권 선점은 한국에서도 이어졌다.
이들은 2023년 5월 3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명칭을 한국 특허청에 출원해 2025년 6월 20일 등록을 완료했다.
법원은 정명훈 회장의 미주총연 명의 및 로고 사용을 금지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특허청에는 정명훈 회장측이 상표권자로 등재된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법원 판결과 상표 등록 결과의 충돌상황은 지난 9월 한국에서 열린 ‘미주총연의 밤’ 행사를 앞두고 불거졌다.
당시 정명훈 회장측 한국 변호사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행사 개최를 경고했으나, 미주총연 측이 미 법원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11월 3일(월) LA 가든스윗 호텔에서 열린 미주총연 정기총회에서 만난 챕 피터슨 로펌의 제니스 장 변호사는 “한국 측이 상표권 침해를 문제 삼았지만, 미 법원 판결로 이미 정통성이 확인된 만큼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과 상표등록은 별개… “등록돼도 사용 금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상표 등록이 존재하더라도 법원이 이미 ‘무단 사용 금지’를 확정한 이상 등록을 근거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확정된 법원의 금지명령이 특허청의 상표등록보다 우선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미국 상표법(15 U.S.C. §1119)에 따르면 법원 판결이 상표 등록에 영향을 미칠 경우, 미 특허청(USPTO)은 판결문 접수 후 등록상태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또한 2021년 이후 시행된 상표 현대화법(TMA, Trademark Modernization Act)은 부정 출원이나 비사용 등록에 대해 ‘재심사(Reexamination)’ 또는 ‘말소(Expungement)’ 절차를 통해 신속히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의 출원이 악의적 선점(Bad Faith Filing)으로 판단될 경우, USPTO 상표심판원(TTAB) 절차를 통해 등록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크다.
이는 상표권의 ‘등록’과 ‘사용’이 별개이며, 불법적·허위 사용이 확인될 경우 소급 무효가 가능하다는 미국 상표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다.
“등록 5년 내 재심사 청구”… 상표권 회복 절차 착수
미주총연은 법에 따라 상표 등록 후 5년 이내 재심사를 청구해 정명훈 회장이 취득한 상표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주총연은 지난 11월 3일(월) 개최된 2025 정기총회 및 제31대 총회장 선거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국면을 맞았다.
연임에 성공한 서정일 회장을 주축으로 한 제31대 미주총연 집행부는 미국 내 법원 확정판결 사본을 한국과 미국의 특허청에 제출해 판결 내용을 반영하고, 미주총연 상표 취득 ‘재심사(Reexamination)’ 청구를 통해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과제를 안게 됐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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