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물건, 가져갈 수 있나?”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혹은 미국을 방문했던 한국인들이 귀국할 때 자주 하는 고민이다.
국가를 넘나드는 항공여행이 보편화되면서 한국의 공항과 항만에서는 엄격한 검역을 진행중이다.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는 한국 세관의 반입 금지 품목과 휴대 제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무심코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갔다가 세관에 적발돼 물건을 압수당하는 곤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코리아타임즈 미디어가 한국갈 때 헷갈리기 쉬운 금지품목, 반입이 제한된 면세 기준 등을 등을 최신 정보으로 정리했다.
고기류 및 동물성 제품 ‘반입 금지’
한국은 신선육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 등 생고기는 전면 반입 불가다.
가공육 역시 햄·소시지·육포·육수 스프 등 대부분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컵라면 안에 들어있는 소고기 스프(분말·액상·건더기 형태 모두)도 검역 대상이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스프는 분말·액상 형태만 제한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나, 동물성 부산물인 녹용·뼈·깃털·알 가공품·젤라틴 등은 일체 반입할 수 없다.
통조림·라면·간식류 등에도 고기 관련 재료가 포함돼 있다면 반입 금지 또는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기류 원료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은 ‘검역대상’
고기류를 원료로 한 반려동물용 사료 및 간식 역시 한국 검역 규정상 엄격히 제한된다.
반려동물 사료로 표기됐더라도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대부분 반입이 금지되거나 검역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육가공품을 포함한 동물의 고기 원료 자체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반려동물 사료에 △소·기린·사슴·양·낙타 등 되새김 동물(반추동물)의 뼈나 뿔 △육류(meat) 및 우유성분(Milk, Whey, Lactose) △육골분, 육분, 발굽분, 건조혈장, 각분, 기타 혈액제품 △가수분해 단백질(Hydrolysed Protein) △가금 설육분(Poultry offal meal) △우모분(Feather meal) △어분(Fish meal) △제2인산칼슘(Dicalcium Phosphate) △젤라틴 및 혼합물(사료첨가제, Premixture) 등의 성분이 함유돼 있다면 모두 검역 대상이다.
반면 새우·연어 등의 수산물만이 원료로 사용된 반려동물 사료는 검역대상이 아니다.
단, 어분(물고기를 건조하여 만든 가루)으로 만들어진 사료는 BSE(소해면상뇌증.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환) 관련 품목이므로 검역기준에 따라야 한다.
해산물은 신고 및 검역 필수
조개·새우·전복·게 등 신선 어패류는 냉동 상태라도 반드시 검역 신고를 해야 한다.
살아있는 해산물은 세관신고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검역 대상이다.
반면, 완전 가공된 건조 해산물은 일부 반입이 가능하나, 검역소에서 물품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과일·채소·씨앗류 전면 반입 금지
사과·오렌지·바나나·고추·마늘 등 신선 과일과 채소는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씨앗·뿌리·건조 허브류도 대부분 금지 또는 식물검역 대상이며, 장뇌삼·산양삼·상황버섯 등 일부 특수 식물류는 검역 합격 시 소량만 반입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많은 한국인들이 트레이드 조(Trader Joe’s)에서 구입한 후 한국 세관에서 적발된 에브리띵 베이글 시즈닝에 포함된 팝파이(양귀비) 씨앗은 마약류로 분류되어 강력 반입 금지 대상이다.
유제품은 조건부 반입 가능
멸균 또는 살균 처리되고 공장 밀봉된 상태에서 5kg 미만인 유제품은 경우에 한해 반입할 수 있다. 라벨이나 수출국 제조사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반면, 생우유·요거트·수제 치즈·부드러운 치즈 등은 반입 금지다.
유제품 성분이 포함된 과자나 초콜릿 등도 반드시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현금은 미화 1만달러 미만
휴대 가능한 현금은 미화 1만 달러(한화 약 1,400만 원)까지로, 이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고 없이 초과 현금을 소지하면 압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고가 귀금속(금, 은 등)도 일정 기준 이상 소지 시 신고 대상이다.
주류 및 반입 식품 한도 및 면세 기준 (2025년 기준)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는 총 40kg 이내, 해외 취득가 10만 원 이하까지 면세된다.
품목별 한도 예로 참기름·참깨·더덕·고사리는 각 5kg, 잣은 1kg, 상황버섯과 산양삼은 각 300g까지 허용된다. 육포는 5kg까지 가능하나 검역이 필요하다.
주류 반입은 만 19세 이상에 한하며, 1인당 1병(2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초과하는 주류는 세금이 부과되며 신고가 필수다.
담배는 1인당 1보루(200개비) 또는 전자담배 니코틴액 20mL 이하(함량 1% 미만), 향수는 100mL 이하가 면세 한도다.
미신고 시 벌금과 처벌 엄중
자진신고 시에는 30% 세액 감경 혜택(20만 원 한도)이 주어진다.
반면 미신고 적발 시 최초 40%, 2회 이상 위반 시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관 요구에 신고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 은닉, 대리 반입 시에는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세관신고 어떻게?
여행자 세관신고서(종이 혹은 모바일 앱)에서 식품류 및 관련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검역 대상 품목은 공항 검역소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적발될 경우 벌금·압수·입국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여행의 설렘은 그대로 유지하되, 불필요한 걱정은 출발 전 미리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짐 싸는 순간부터 반입 금지 및 제한 품목을 꼼꼼히 확인하면 입국 심사도 훨씬 원활해진다.
한국 방문 또는 귀국길에 불이익을 피하려면 반드시 최신 세관 규정을 확인하고 준비하길 권한다.
※참고 사이트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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