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코리아 타임즈 미디어] 미국 세관국(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반입 금지 품목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CBP는 “모든 식품, 생물, 식물성 제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의심될 경우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등 신속 입국 프로그램 이용자라도 미신고 시 처벌에서 예외가 없다”고 덧붙였다.
2025년 현재 고기류가 포함된 식품과 생과일·씨앗·한약재 등은 미국 입국 시 압수되거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인 여행자들이 자주 소지하는 육류 성분이 포함된 라면 스프는 대부분 압수 대상이며, 김치 역시 포장 상태와 성분에 따라 압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반입 금지 또는 제한 품목
1. 고기 및 육류 가공품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기 성분이 포함된 모든 식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소시지·육포·통조림·라면 스프 등 육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압수 대상이며, 쇠고기 육수 등 고기 성분이 포함된 액상스프 형태의 라면은 대부분 압수된다. 특히 사골국물이나 육개장 등 육류 성분이 포함된 수프 및 농축 육수 제품도 반입이 금지된다.
실제로 스팸·설렁탕·짬뽕 라면·큐브형 육수 등이 세관에서 압수된 사례가 많다.
2. 김치 및 발효식품
김치는 기내 휴대가 금지되며, 수하물로만 반입 가능하다. 미 입국 후 세관은 발효 상태, 포장 방식, 원재료에 따라 압수할 수 있다. 고춧가루나 젓갈류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 ‘3중 포장’이 권장된다.
3. 생과일·생채소·씨앗·생쌀 등
이들 품목은 병해충 유입 우려로 인해 미국 입국 시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신고하더라도 거의 전량 압수된다.
4. 화분·뿌리식물·흙·건목·씨앗류
농무부 검역 규정에 따라 병해충 전파 우려가 큰 고위험 품목으로 분류되며, 일반 여행자의 휴대 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행지에서 농장이나 목장을 방문한 경우 신발에 묻은 흙조차도 검사 대상이 된다.
5. 가공 견과류는 일부 허용, 생견과는 대부분 금지
로스팅, 소금 처리, 진공포장된 상업용 견과류는 상표가 부착된 미개봉 상태일 경우 신고 후 반입 가능하다.
껍질째인 생잣, 생밤, 도토리 등은 병해충 우려로 대부분 압수된다.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포장 불량 견과류나 라벨 없는 수공 포장품도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CBP는 “로스팅 견과류는 신고가 필수이며, 미신고 시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6. 동물성 제품·생물
벌레, 곤충류, 가금류(닭, 오리 등)와 그 부산물은 살아있거나 죽은 상태에 관계없이 대부분 반입이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된다.
살아있는 가금류와 곤충은 전면 반입 금지 대상이며, 죽은 가금류 및 계란도 USDA의 검역과 허가 없이는 반입할 수 없다.
캔에 든 육가공품이나 진공포장된 고도로 가공된 제품은 일부 허용되나, 모두 신고와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미국 국경 세관에서는 살아있는 가금류와 곤충, 불법 휴대 계란 등을 적발한 사례가 많다.
7. 한약재 및 의약품
한약재는 전통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약초, 생약, 동식물성 재료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 인삼·감초·당귀·사향·벌침 등이 대표적이다.
성분이 불분명하거나 FDA 승인을 받지 않은 한약재는 압수 대상이며, 병해충 및 중금속 오염 위험으로 검역이 엄격하다.
특히 야생동물 보호법(CITES) 적용 대상 동물성 한약재는 별도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 복용 목적의 소량 반입 시에도 성분표, 영수증, 처방전 등을 준비하는 것이 권장된다.
8. 위조품·모조품
가짜 명품, 짝퉁 전자기기, 불법 복제품 등은 압수 및 법적 제재 대상이다.
브랜드가 도용되었거나 정식 유통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물품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9. 문화재 및 고미술품
고가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한국 전통 공예품이나 골동품은 한국 정부의 반출 허가 없이는 출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도착 후에도 세관에서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매 시 영수증이나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친숙한 고향 음식이나 생활용품이 예상치 못한 압수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지 품목을 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업용으로 판단되면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CBP는 “과일, 채소, 고기, 수프, 씨앗, 식물, 동물성 제품, 토양 등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모르면 신고하라(When in doubt, declare it)”는 원칙을 기억하라고 강조한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Copyright ⓒ Korea Times Media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ponsored>>